아버님 명의의 건물에 오랜동안 임대가 되지 않아 비어있던 사무실에 얼마전 제가 미술 교습소를 오픈 했습니다.
개인작업실로만 사용하려다가 학생 몇명이라도 가르쳐 보려고,6월 21일에 교육청 신고필증을 받았고,
입지조건이 좋지 않아 학생 모집이 어려워 아직 수업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교육청 신고가 끝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하는데 늦어졌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제라도 하려고 하는데,임대차 계약서가 꼭 필요한건지,(교육청에 신고할때는 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 하셔서
그것으로 대체 했습니다.)
저처럼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제출해야 하는건지,저같은 경우 앞으로 아버님과 제 세금에
(그동안 수입이 없던 관계로 의료보험,국민연금 납부가 없었습니다) 대한 변동-(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게 되는지?)
은 어떤것이 있는지....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학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학원등록증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