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왕길동에 사는 A씨는 최근 아파트를 구경하러 집 근처 분양사무실을 찾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눈여겨봤던 아파트라 그 자리에서 300만원에 '가계약'을 맺은 A씨는 왠지 후회가 들었다. 아파트값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형편에서 과연 잘한 일일까'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A씨는 고민 끝에 다음날 분양사무실을 찾아가 가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분양사무실에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빼고, 250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세히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부동산 업계의 잘못된 가계약 관행으로 A씨와 같은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인천에서 접수된 부동산 관련 신고는 6건(전국 255건)이다.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사는 B씨는 원룸 가계약금 30만원을 지불한 뒤 다른 집이 더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지만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부평구 부평동에 사는 C씨도 노래방을 인수하기 위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했다. 행정처분중인 업소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허사였다.
이런 피해는 가계약금을 지불한 뒤 곧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계약서를 쓰게 되면 법적으로 정식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계약금만 지불하고 작성한 계약이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항상 주의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