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연으로 보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은데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의사표시를 하게되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통상 상해진단서상의 주수당 3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을 없음)일 것입니다.
법원의 출석명령을 받고 무단으로 불출석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해당 재판부의 실무관 등에게 사전 문의하여 출석여부를 조정해 보는 것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폭행사건은 사건별로 그 결과 및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천차만별이므로 일정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폭행의 경우라면 80~100만원 수준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통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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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실관계: 택시승강장내에서 상대방(피해자)을 새치기로 생각하여 언쟁후 제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었고,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를 하여 사건이 접수된 후 지금 정식재판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궁금한사항: 4/9일 수원지방법원으로 출석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고있는지라
부득이하게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게된다면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판전에 합의를 보고싶은데, 제 입장에서는 얼마에 합의를 보아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멱살잡이 이외에는 상대방(피해자)이 피해를 입은건 전혀 없는 상태인지라 액수를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나름 찾아보니 단순폭행같은경우 100만원내외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 사례를 보았는데,
그정도를 기준삼아 합의를 보면 가능한건지요?
혹여나 상대방(피해자)이 정말 악의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는다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껄로 알고있어야 하는지요?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빠듯한 생활덕에 미리 가늠정도는 하고 있어야할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일일이 답변달아주시고 꼼꼼히 읽어봐주시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