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와 전이 혼재되어 있고,
이중에서 임야로 되어있는 부분에 진입로를 설치되는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는데요..
진입로 부지 650제곱미터에 대한 산림조성비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300만원 정도)
임야로 할지라도
태양광부지는 조성비가 면제되고 도로 부지는 조성비를 납부가 된다고 합니다.
진입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을 도로로 하지 않고,
그냥 태양광부지로 하겠다 하면 대체 조성비 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소중한 코칭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임야를 통해서 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기관 이야기가 맞을 듯합니다
지적도를 첨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받으셨으면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로확보나 임야에 대한 인허가가 까다로워 진다고합니다
A발전소 허가를 위해
B발전소 부지내 현황도로에 폭 3m 진입로(파란색) 증설하는 것입니다..
a발전소 허가시 도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변경하시려는 건지요?
A부지 개발행위허가 조건이 도로와 영접해야 하므로 도로개설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전용비는 내셔야 할 듯 합니다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다 났구요~
B발전소 진입로 부지 650제곱미터 면적만큼을 "도로"부지로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태양광부지로 허가를 득할 경우 도로 조성비 300만원을 면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조성비가 면제된다면
개발행위허가서를 변경신청하려구 합니다...
그러면 A부지 개발행위 허가 조건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B부지에 A발전소 진입로가 없다면 A부지는 맹지가 되어 개발행위 불가 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