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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대체산림조성비 납부하여야 하나요?
소망희망 추천 0 조회 505 18.05.23 09:5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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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24 06:13

    첫댓글 임야를 통해서 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기관 이야기가 맞을 듯합니다

    지적도를 첨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8.05.24 06:15

    그리고 개발행위 받으셨으면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로확보나 임야에 대한 인허가가 까다로워 진다고합니다

  • 작성자 18.05.24 06:52

    A발전소 허가를 위해
    B발전소 부지내 현황도로에 폭 3m 진입로(파란색) 증설하는 것입니다..

  • 18.05.24 06:55

    a발전소 허가시 도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변경하시려는 건지요?

  • 18.05.24 06:57

    A부지 개발행위허가 조건이 도로와 영접해야 하므로 도로개설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전용비는 내셔야 할 듯 합니다

  • 작성자 18.05.24 07:12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다 났구요~
    B발전소 진입로 부지 650제곱미터 면적만큼을 "도로"부지로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태양광부지로 허가를 득할 경우 도로 조성비 300만원을 면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조성비가 면제된다면
    개발행위허가서를 변경신청하려구 합니다...

  • 18.05.25 04:03

    그러면 A부지 개발행위 허가 조건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B부지에 A발전소 진입로가 없다면 A부지는 맹지가 되어 개발행위 불가 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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