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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아파트명 |
평형 |
세대수 |
보증금(천원) |
임대료(원) | |
김천시 |
부곡동 |
부곡2 |
11(26㎡) |
239 |
1,993 |
39,730 |
12(31㎡) |
149 |
2,368 |
47,190 |
※ 신청 외 아파트(보증금, 관리비, 임대료, 난방 등)에 관한 문의는 부곡2관리사무소
(☎439-0449)로 문의
□ 모집세대
지 역 |
모집세대 |
비 고 |
김천시 |
11(26㎡)- 50세대 |
현재 예비세대 : 42 |
12(31㎡)- 50세대 |
현재 예비세대 : 22 |
※ 예비입주 순번에 선정되어도 계약체결 및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15.07.13.)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아래의「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로서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가구의 장애인 수,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은 기간, 주민등록표상 김천시 거주기간, 전월세보증금, 가족수에 따른 점수 산정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신청일정 및 구비서류 |
□ 신청접수일정
- 2015.07.13. ~ 2015.07.24.
□ 신청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시 구비서류(모집공고일 2015.07.13. 이후 발행분)
구비사항 |
비 고 |
신 청 서 |
·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 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주민등록 초본 1부 |
· 김천시에 전입된 “주소변동이력”표시 |
자격증명서 |
· 복지대상자 자격증명서 |
신분증․도장 |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제출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주소지 주민센터) |
⇨ |
입주자격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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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주 |
⇦ |
임대차계약 (부곡2관리사무소) |
⇦ 대기 후 |
입주대상자선정 |
신청시 유의사항 |
□ 계약안내
-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안내는 부곡2관리사무소에서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후 대기 중에도 타지역으로 전출하면 예비입주자 자격 박탈됨.
※ 일반장애인 가구는 보증금이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