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1주 40 초과하는 경우 통임의 50% 가산하여 지급한다는데, 이 경우 근기법상 가산임금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ㅜㅜ근기법상 가산규정이 통이 50% 아닌가요..? 에센스에도 안 보여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첫댓글 56조의 연장 야간 휴일 가산임금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선택해서 하루는 10시간 근로했다고 해서 2시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거죠. 단, 정산 기간 내 근로시간이 주평균 40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아아 이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56조의 연장 야간 휴일 가산임금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선택해서 하루는 10시간 근로했다고 해서 2시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거죠. 단, 정산 기간 내 근로시간이 주평균 40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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