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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기법상 가산규정
llliiillliiillliii 추천 0 조회 173 24.05.24 10:0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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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4 10:41

    첫댓글 56조의 연장 야간 휴일 가산임금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선택해서 하루는 10시간 근로했다고 해서 2시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거죠. 단, 정산 기간 내 근로시간이 주평균 40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 작성자 24.05.24 11:06

    아아 이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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