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에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 채무 중에서 5건(삼성카드, 국민카드, HK상호저축, BS캐피탈, YK대부)이
행복기금으로 넘어갔다고합니다.
3월에 회생을 신청할꺼라 서류를 준비중인데
행복기금에서는 거래내역서를 발급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대신 부채 증명서만 발급가능하다는데....
질문1)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드려도 될까요 ?
다른분들께 답변 달아주신걸 보믄 부채증명서를 제가 발급받아서
잘못되면 책임도 알아서 지라는 글을 본게 있어서요 ㅠ
질문2) 또한 이 채권들이 100% 이관된건지 일부만 이관된건지 확인불가하다도 하던데
그럼 각각 대출사에 전화해서 확인해야 할까요 ?
질문3)
국세 채납안내장을 받아논게 있는데요
이게 있어도 새로 발급받아와야 하는건가요 ?
전화로 세무서에 확인하니...안내장 받은 금액이랑 동일해서요
제가 점점 소심해지네요 ㅠ
빨리 회생하고 싶어요 ㅠ
첫댓글 1. 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