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통상 일반취득(취득당시 가격이 결정된 자산)은 검수 시 바로 자산등록함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취득되는 물품이 너무 많아서 자산등록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됨으로
지출을 해야 하니 우선 지출을 하고 추후에 자산을 등재하는 방식으로 우리 부천시는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바로 등재를 하지 않으려면 건설중인자산으로 별도 등록을 한 다음 준공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하면됩니다.
기존에 건물신축하는 건자방에 넣으셔도 되는데요.
물품취득은 별도 건자방을 만들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달구입의 경우 계약시 물품코드를 넣어 주면 나중에 자산등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산등재시 일일이 물품분류번호를 찾은 다음 등재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판단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구요.
만약, 자산등재시 물품명은 쉽게 찾을 수 있으나 규격은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찾기 어려우시면 유사규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유사코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자산명을 정상적인 규격으로 수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원칙, 물품코드가 없는 경우 조달청에 코드부여를 요청해야하는데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자방에 등재한다고 하여 모두 공유재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자방에 등재후 준공처리할 때 자산유형을 집기비품으로 선택하게 되면 공유재산이 아닌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전송이 됩니다.
당연히 물품 총괄담당자는 해당 물품을 승인 후 태그를 출력하겠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추가 질문해 주세요.
수고하세요.
2024.5.16.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