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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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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적송품 운임... 단기 비용이 맞나요? 아님 적송품 원가에 포함하나요..
우덩우덩 추천 0 조회 403 04.01.03 10:10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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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1.03 10:34

    첫댓글 책마다 다르더라고요..

  • 04.01.03 10:34

    참고로 서울대 이창우 교수님은 포함하는 것으로 가르치시더군요.^^

  • 04.01.03 11:15

    기준서 대충 읽어봤는데 정확히 판관비로 해라는 말은 없는 것 같고... 투표합시다! 예전대로 포함하는 것에 한표.^^ 회계연구원에 질의하면 답해줄라나?

  • 04.01.03 11:45

    당기비용으로 바뀐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04.01.03 12:13

    원가에 포함 1표.

  • 04.01.03 15:10

    적송품원가 포함에 저도 1 표요

  • 04.01.03 18:07

    쩝... 이거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결론 났는데...ㅡ.ㅡ

  • 04.01.03 18:36

    당기비용으로 하지 않나요.....

  • 04.01.03 18:39

    ..2004년 부터 적송품의 원가에서 제외됩니다.즉 취득원가가 아니라는 말이죠.비용처리하게 됩니다.

  • 04.01.03 20:10

    박호근 샘과 최창규 샘 왈.....재고자산 기준서 발표로 비용처리....게임 끝...-_-;

  • 04.01.03 21:27

    박호근 샘이 비용처리 한다고 하셨나요??? 이배식 회계사님은 아직 기다려봐야한다고 하시던데...--;

  • 04.01.03 22:58

    운임이 비정상일 경우에만 비용 아닌가요??아니면 무조건 비용으로 한다면 정말 이상해지는건데..음..저도 이거 여러사람들한테 물어 봤는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구요...그리고 저도 아직 이거 결론 안난걸로 알고있는데요...조만간 누군가가 속시원히 밝혀주시겠죠..열공~~~

  • 04.01.03 23:13

    적송품 시험에 안나오길 바래야죠 허허허... 저도 아직 원가포함으로 알고 있는뎅 ^^;

  • 04.01.03 23:55

    원가입니다. 재고자산 기준서발표된 것이 기존에 취득원가에 포함하는거랑 다른 점이 없습니다.

  • 04.01.04 00:29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소문 퍼트리네요...적송운임 당연히 원가에 포함됩니다. 기준서에 나와 있습니다. 웅지에서 전화로 확인한것을 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도는대요...하여간 웅지 싫다...

  • 04.01.04 12:04

    사군자 님도 예전에 운송료나 매출운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글 올리셨는데 거 이상하게 웅지쪽에 화살을 돌리시는군요...

  • 04.01.04 12:07

    박호근 샘 책 3판 2권 p211 주석 14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을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송운임은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니한다. 라구요..

  • 04.01.04 13:28

    김연재님은 강력하게 원가에 포함된다고 강조함..

  • 04.01.05 02:08

    취득의 의미가 뭔데요? 취득이란 '사용가능 시점까지'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재고자산의 사용시점.. 판매가능시점이겠지요. 위탁 판매에 있어서 판매가능시점은 수탁자에게 물건이 운송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적송품 운임은 취득 부대비용의 성격으로서 원가에 산입됩니다.

  • 04.01.05 02:13

    위에 분이 쓰신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기준서에는 원가에 포함되는걸루 나와있구, 수험생들이 이렇게 오해하게 된건 모 학원쪽에서 전화로 확인한 사실때문입니다. 김영덕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문서화되지 않은건 믿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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