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 거절한 여중생 살해, 시신 오욕한 남고생
여중생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3일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오욕 등)로 기소된 고교생 A군(1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과 관련된 범죄의 결과가 중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양(당시 15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당시 “B양이 죽여 달라고 해 목을 졸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거쳐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사귀자’ 거절한 여중생 살해, 시신 오욕한 남고생 (naver.com)
여중생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3일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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