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지도는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단계적 행정행위로서의 사전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2.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3.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지도로 볼 수 있다.
4. 판례에 의하면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
답은 4
해설 - ④ 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왔고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2.4.24. 선고 91도1609 판결).
①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지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②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술로도 가능하다.
③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에서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이익조치가 결과적으로 행정지도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는바, 이것은 행정지도의 임의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첫댓글불이익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정부에 사기업에 환경관련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다른 기업은 다 따랐는뎅, MB(^^:)기업이 따르지 않은 경우 정부가 MB에 대해 보조금이나 회계감사 같은 걸 실시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불이익 조치입니다. 중요한 건 행정지도를 안 따랐다고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구별이 필요하죠... 사견입니다.
첫댓글 불이익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정부에 사기업에 환경관련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다른 기업은 다 따랐는뎅, MB(^^:)기업이 따르지 않은 경우 정부가 MB에 대해 보조금이나 회계감사 같은 걸 실시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불이익 조치입니다. 중요한 건 행정지도를 안 따랐다고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구별이 필요하죠... 사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