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영정법은 전세의 정액화가 되어서 4두로 고정되었죠 그래서 지주의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대동법이 가호단위에서 토지단위로 바뀌면서 지주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근데 대동법은 조세가아니라 공납아닌가요??
조선후기에는 토지소유자들의 공납부담이 늘었다라고 해야맞는거아닌가요??명확히 몰라 묻습니다..
영정법의 지주부담 경감이랑 // 조선후기 전체적인 조세에 관해 지주의 조세부담 증가한다를 따로알고있어야한다는거죠??;;;
그러게요 영정법으로 전세 정액화 돼서 지주들 혜택보고 땅없는 소작농들은 혜택본걸로아늠딥
공납따위는 돈많은지주들은 아무런 부담이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납이 대동법이되면서 기존에 가호단위로 내던 공납의 양만큼을 지주혼자서 전부 부담해야되게 되었죠.. ㅎㅎ
근데 지문은 공납느을 더 부담하는게아니라조세를 더 부담하게되었다는데..조세랑 공납이랑 개념이다르잖아욥
ㅜㅜ 고맙습니다. 알려주신거 알아도 저 문제는 영.정조시대에 국가수입이 늘어나지않았다를 확실히알아야 맞출수있는 문제인듯 해요ㅡㅡ;;;;;
공납이 조세의 범위안에 들어가므로 조세라고 해도 맞는문장이됩니다 공납은 대동법 시행 후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하고 서서히 폐지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사창제도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를 제외하고 시행되었는데 헷갈릴뻔;;;;ㅜㅜ
찡구님 착각하시면 안되요~ 지금은 세금을 돈으로내서 그 돈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죠 그러나 조선에는 숙종때나 와서야 화폐가 유통되었기때문에 세금을 화폐가치인 쌀과함께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조세로 납부한것이 공납입니다.. 이것이 폐단이 심해지면서 대동법이 시행된것이죠!
첫댓글 영정법은 전세의 정액화가 되어서 4두로 고정되었죠 그래서 지주의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대동법이 가호단위에서 토지단위로 바뀌면서 지주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근데 대동법은 조세가아니라 공납아닌가요??
조선후기에는 토지소유자들의 공납부담이 늘었다라고 해야맞는거아닌가요??
명확히 몰라 묻습니다..
영정법의 지주부담 경감이랑 // 조선후기 전체적인 조세에 관해 지주의 조세부담 증가한다를 따로알고있어야한다는거죠??;;;
그러게요 영정법으로 전세 정액화 돼서 지주들 혜택보고 땅없는 소작농들은 혜택본걸로아늠딥
공납따위는 돈많은지주들은 아무런 부담이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납이 대동법이되면서 기존에 가호단위로 내던 공납의 양만큼을 지주혼자서 전부 부담해야되게 되었죠.. ㅎㅎ
근데 지문은 공납느을 더 부담하는게아니라
조세를 더 부담하게되었다는데..
조세랑 공납이랑 개념이다르잖아욥
ㅜㅜ 고맙습니다. 알려주신거 알아도 저 문제는 영.정조시대에 국가수입이 늘어나지않았다를 확실히알아야 맞출수있는 문제인듯 해요ㅡㅡ;;;;;
공납이 조세의 범위안에 들어가므로 조세라고 해도 맞는문장이됩니다 공납은 대동법 시행 후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하고 서서히 폐지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사창제도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를 제외하고 시행되었는데 헷갈릴뻔;;;;ㅜㅜ
찡구님 착각하시면 안되요~ 지금은 세금을 돈으로내서 그 돈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죠 그러나 조선에는 숙종때나 와서야 화폐가 유통되었기때문에 세금을 화폐가치인 쌀과함께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조세로 납부한것이 공납입니다.. 이것이 폐단이 심해지면서 대동법이 시행된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