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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② 한국사 심화 학습 조선후기 부세제도ㅡ독한국사19회 6번문제
lesteue 추천 0 조회 159 15.06.17 20:1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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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17 20:26

    첫댓글 영정법은 전세의 정액화가 되어서 4두로 고정되었죠 그래서 지주의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대동법이 가호단위에서 토지단위로 바뀌면서 지주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 15.06.17 20:27

    근데 대동법은 조세가아니라 공납아닌가요??

  • 15.06.17 20:28

    조선후기에는 토지소유자들의 공납부담이 늘었다라고 해야맞는거아닌가요??
    명확히 몰라 묻습니다..

  • 작성자 15.06.17 20:29

    영정법의 지주부담 경감이랑 // 조선후기 전체적인 조세에 관해 지주의 조세부담 증가한다를 따로알고있어야한다는거죠??;;;

  • 15.06.17 20:26

    그러게요 영정법으로 전세 정액화 돼서 지주들 혜택보고 땅없는 소작농들은 혜택본걸로아늠딥

  • 15.06.17 20:29

    공납따위는 돈많은지주들은 아무런 부담이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납이 대동법이되면서 기존에 가호단위로 내던 공납의 양만큼을 지주혼자서 전부 부담해야되게 되었죠.. ㅎㅎ

  • 15.06.17 20:33

    근데 지문은 공납느을 더 부담하는게아니라
    조세를 더 부담하게되었다는데..
    조세랑 공납이랑 개념이다르잖아욥

  • 작성자 15.06.17 20:34

    ㅜㅜ 고맙습니다. 알려주신거 알아도 저 문제는 영.정조시대에 국가수입이 늘어나지않았다를 확실히알아야 맞출수있는 문제인듯 해요ㅡㅡ;;;;;

  • 15.06.17 20:33

    공납이 조세의 범위안에 들어가므로 조세라고 해도 맞는문장이됩니다 공납은 대동법 시행 후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하고 서서히 폐지됩니다

  • 15.06.17 20:34

    아하 그렇군요-!

  • 작성자 15.06.17 20:37

    사창제도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를 제외하고 시행되었는데 헷갈릴뻔;;;;ㅜㅜ

  • 15.06.17 20:37

    찡구님 착각하시면 안되요~ 지금은 세금을 돈으로내서 그 돈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죠 그러나 조선에는 숙종때나 와서야 화폐가 유통되었기때문에 세금을 화폐가치인 쌀과함께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조세로 납부한것이 공납입니다.. 이것이 폐단이 심해지면서 대동법이 시행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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