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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재정 투입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사용요건 대폭 강화 지침 발표
실무 단계에서 지속 논의할 부분이 많아 추가 발표 가능성도 제기되는 중
2023년 8월 14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BABAA(Build America, Buy America Act)를 구현하는 최종 지침의 사전 게시물을 발표했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Investing in America의제의 일환으로 예산관리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을 공개했으며, 제조 및 청정에너지 확대와 미국 인프라 재건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 2월부터 약 2000개의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됐다. OMB가 공개한 BABAA는 연방 관보에 정식 개정본이 게재될 예정이나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게시일 기준 60일 후 BABAA는 발효될 전망이다.
바이 아메리카 내용 상세
바이 아메리카의 주된 대상이 되는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IJA)은 2021년 11월 입법에 성공해 미국산 조달 특혜 규정이 적용된다.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예산에는 도로, 교량 및 주요 프로젝트를 위한 1100억 달러, 철도 660억 달러, 수자원 인프라 550억 달러,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에 420억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인프라 사업은 큰 분류로 (1) 도로, 고속도로, 교각, (2) 대중교통, (3) 댐, 항만, 부두 및 기타 연근해 시설, (4) 여객 및 화물 철도, (5) 화물, (6) 공항, (7) 상하수도 시스템, (8) 전력 송신 시스템, (9) 발전시설, (10) 광대역 인터넷, (11) 건물 및 부동산 등과 관련된 구조물, 시설, 장비를 통칭한다.
법률로 마련된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 수행 시 의무적으로 미국산 제품(철강, 제조품,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철강은 주조부터 코팅까지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 내 발생, (2) 제조품은 국내 제조 요건에 더해 총 부품 비용 중 국내산 비중이 55% 이상, (3) 건축자재는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 내 발생해야 한다.
부품비용과 관련해서는 제조품 총 부품비용의 55% 이상을 미국 내 생산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부품 비용 산정을 위해 (1) 부품 구매 시 발생한 운송비, 관세 포함 또는 (2) 부품 생산 시 운송비와 부대비용(이익은 제외)이 포함된다. 현재 기준은 55%이지만 2023년 11월 60%, 2024년 11월 65%, 2029년 11월 75%로 점진적으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건축자재의 경우, 아래 품목별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미국산 건축자재로 인정된다. (1) 비철금속(non-ferrous metal)은 초기 제련 또는 융용에 이르는 모든 제조 공정, 최종 성형, 코팅 및 조립이 미국 내 발생, (2) 플라스틱 및 폴리머 기반 제품(plastic and polymer-based products)은 모든 제조 공정(초기 성분 배합부터 최종 소비지까지)이 미국 내 발생, (3) 복합 건축자재(composite building materials)는 모든 제조 공정(초기 성분 배합부터 최종 소비지까지)이 미국 내 발생, (4) 유리(glass)는 원재료의 초기 배합 및 융용에 이르는 모든 제조 공정(어닐링, 냉각 및 절단)이 미국 내 발생, (5) 광섬유케이블(fiber optic cable)은 초기 프리 폼부터 모든 제조 공정(섬유 좌초 및 재킷을 통한 제조)가 미국 내 발생, (6) 목재(lumber)는 박피부터 처리까지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 내 발생, (7) 건식 벽체(dry wall)는 채굴 또는 초기 합성에 모든 제조 공정(샌드위치 패널 절단 및 건조를 통한 석고 플라스터 등)이 미국 내 발생해야 한다.
일부 경우에는 연방 부처가 바이 아메리카 적용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최종 지침에 제시된 기준은 (1) 공공이익을 위배하는 경우, (2) 국내 생산공급이 불충분한 경우, (3) 국산 제품 사용으로 총 사업 비용이 25% 이상 인상되는 경우이다. 면제 승인 결정 후, 연방기관의 장은 (1) 서면을 통해 면제 필요성을 소명하고 (2) 최소 15일 간의 공개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지 법률자문기관이 살펴본 최종 지침 내 개정 내용
사업에 영구 통합되거나 기반 시설에 필수인 부분에만 적용되고 건설 현장에 일시적으로 가져오거나 영구적인 고정장치가 아닌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기 위해 181.4장 내 ‘사업에 사용됨(used in the project)’을 ‘사업에 통합됨(incorporated into the project)’으로 대체했다.
연방 정부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는 물품은 철강, 제조품, 건축자재 중 단일 품목(single category)에만 적용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최종 지침은 해당 물품이 기반 시설 사업에 통합되기 위해 작업 현장에 가져온 상태(brought to the work site)를 기준으로 분류할 것을 명시하며 더욱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제조품 내 원자재(raw materials)가 아닌 제조품을 결합해 제조한 제품도 제조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원자재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다만, 규정 내 다른 품목(different properties) 관련 조항은 남아있어 재료(materials)의 단순 조합만으로 만든 원료 혼합물은 여전히 제조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리로 두 개 이상의 건축자재를 결합할 경우, 건축자재가 아닌 제조품으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페인트, 코팅, 벽돌은 많은 문의에도 불구하고 건축 자재에 추가되지 않았다. 자문기관은 최종 지침만으로는 미국 내 제조와 단순 조립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워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하기도 했다.
제조품에서 제외되는 일부 품목, 제외품목(excluded materials)에 일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최종 지침에서 제기됐다. 초기 지침에서 시멘트, 골재(돌, 모래 자갈), 일부 결합제나 첨가제는 70917(c)절에 따라 제조품에서 제외돼 국내 특혜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와 같이 기존 제외 품목이 다른 재료와 결합했을 경우 제조품의 구성 요소로 취급될 가능성은 언급됐다.
건축자재와 관련해서는 광섬유(fiber optic, optical fiber)와 공학 목재(engineered woods)가 추가됐다. 184.3장에서 광섬유케이블(fiber optic cable)과 광섬유(optic fiber)를 별도의 건축자재로 분류했으며, 184.6장에서는 고유 제조 표준을 제시했다. 이어 합리적인 재량권 내에서 건축자재에 적은 첨가물(minor addition)이 추가되도 건축자재로 인정될 것으로 수정했다. 자문기관은 이에 대해 첨가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첨가물에 해당하는 재료의 특정 비율이나 양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초기 지침에서 바이 아메리카 혜택은 연방 보조금 규칙에 따라 비연방기관(non-federal entities)에만 적용됐으나 최종 지침에서 연방 기관이 영리기관에도 바이 아메리카 우선권 및 연방 보조금 규칙의 기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부 현지 법률 자문 기관들은 최종 가이드라인이 특정 재료의 ‘미국 내 생산’ 기준을 포함해 연방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에 우선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종 지침으로도 여전히 연방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실무 단계에서 문의되는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추가적인 정보가 지속해서 공개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지 기관 반응
많은 철강 노동자, 제조업체 대표, 관련 협회들은 이번 최종 지침 발표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안보, 경제, 청정경제 모두에 대한 외국산 의존도 완화 노력이 국내 노동자와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불러올 것으로 주장했다. 일례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올해 8월 행정부의 정책 입법 노력으로 미국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022년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강화 중인 바이 아메리카 특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글로벌기술그룹(ITI)은 이번 지침으로 광대역 액세스, 식수, 교통 등 일부 인프라 사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비판했으며, 이는 대부분 기업이 인프라 법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카 특혜 규정을 충족하는데 곤란해하고 있다는 전미건설협회(AGC)의 주장과 일치했다. 특히, AGC는 철강, 비철금속, 플라스틱 제품, 전기장비, 냉온방 장치 등에서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한편, 전미 전기제조협회 등 7개 미국 전기제조업 단체도 서한(8.3.)에서 바이 아메리카 요구사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SA)과 같은 주요 법안들과 상충될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자료: 백악관 보도자료, 로이터, 인사이드 트레이드 등 현지 언론 보도, Akin Gump, Wiley, White & Castle 등 법률자문기관 자료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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