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 보니 궁금한게 생기네요..
법인세법에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중에 정액법으로 계산시 공식이
기말세법상 취득가액 * 상각률인데
기말세법상 취득가액= 기말 B/S취득가액 + 즉시상각의제누계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률법의 계산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기말세법상 취득가액= 기말 B/S취득가액 + 전기이월상각부인액 + 즉시상각의제누계액이 되지 않나요?
(얼핏 전기이월상각부인액과 전기즉시상각의제액중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것 같은데)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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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정액법에 대하여
열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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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2
06.03.26 13:1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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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액법의 경우, 상각기초가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즉시상각누계액(전기+당기)입니다. 정률법의 경우, 상각기초가액은 기초b/s장부가액+상각부인액+당기분즉시상각액입니다.
정액법의 경우 세법에서 취득가액에서 상각률을 곱하고, 정률법은 취득가액에서 기존에 상각했던 금액을 제외하고 상각률을 곱하자나요.. 그러니깐 감가상각시부인에서 정액법은 세법상 취득가액인 기말가액+즉상각의제누계액 에서 상각률을 곱하는 것이고요.. 정률법은 원래 위에 공식이
[(기말+전기즉시상각의제+당기즉시상각의제) - (장부기초상각누계+전기즉시상각의제-상각부인액)] 인데 이거 정리하면 보통 세법개론책에 실린 공식이 나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