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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Q&A 게시판 도서명 입력 등
박카스 추천 0 조회 49 23.12.19 14:2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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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19 18:17

    첫댓글 1. 질의 내용은 ‘도서명에 포함된 구체적인 상호명 입력 가능유무’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서명과 저자명에 특수문자나 구체적인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도서가 ISBN에 등재되어있으며 정기간행물이 아니고, 학생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읽은 도서명과 저자명 그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 127쪽)
    제15조의3(독서활동상황)
    ② ‘독서활동상황’란에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표준가이드라인]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 23.12.19 18:28

    2. 질의 내용은 '단순 독후 활동 외의 교육활동을 한 경우 기재 요령'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동일한 책을 중복 기재할 수 없는 영역은 ‘독서활동상황’ 영역에 해당됩니다.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영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도서에 대한 교과별 상세 활동 내용이 다르다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_128쪽)
    [유의사항]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함.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음.

  • 23.12.19 18:32

    3-1. 질의 내용은 ‘교과세특에 영문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스 자문단에서는 사용가능 영문을 판단해 드리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판단하시어 부득이한 경우라면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제4조(처리요령)
    ③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 23.12.19 18:36

    3-2. 질의 내용은 ‘입력 가능한 특수문자의 허용범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학생부 서술형 항목 입력 시 특수문자 입력은 지양하고 있으며, 입력가능한 특수문자의 종류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특수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재요령 예시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특수문자의 경우 글자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에 유의하여 항목별 입력 취지에 맞게 입력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_31쪽)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입력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함.
    ※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용을 복사하여 입력한 경우 글자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록된 내용을 반드시 출력하여 확인함.
    ◦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입력 시 특수문자, 문단구분 기호(번호) 입력은 지양함.

  • 23.12.20 11:54

    4. 질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내 해외 거주 관련 사항 기재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해외 활동 관련 내용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19쪽)
    0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작성자 23.12.19 19:38

    바쁘신 와중에 답을 다 달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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