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라백 만평 [조하준의 직설]당당하다면 거부권 쓰면 안된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이동풍 행보를 비판,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일 우여곡절 끝에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방해부터 김진표 국회의장의 몽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이제 남은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냐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실은 즉각 논평을 내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뜻을 내비쳤다. 만약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면 이번이 벌써 열 번째 거부권이 되고 만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잠시 자신에게 날아온 칼날을 피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오래 가진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비호를 위해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가 어디까지 개입되었으며 왜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을 했느냐이다. 이미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속속들이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누구의 의중으로 수사에 개입했느냐 뿐이다. 여기서 수사 개입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특검법 중 윤석열 정부의 급소를 노리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김건희 특검법이고 다른 하나가 채 상병 특검법이다. 이 중 채 상병 특검법은 직접 자신의 급소를 노리고 있다. 바로 목 앞에 칼이 들어온 상황이니 지금까지 대왔던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핑계를 갖다 붙이며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우선 ‘거부권’이란 것은 대통령이 함부로 휘둘러도 괜찮은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거부권을 쓰는 것은 국민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흔들 만한 심각한 결함이 있는 법안이 아니라면 함부로 남용해선 안 된다. 오히려 상습적으로 거부권을 쓸 경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져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 ‘거부권’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 안위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더더욱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로 인해 거부권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부권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거부권은 대통령 자신의 안위를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왜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했는지 곰곰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보통 여소야대로 출범한 정부에겐 한 번의 기회를 주고자 국민들이 임기 중반 총선에서 여대야소로 만들어줬다. 당장 전임인 문재인 정부부터가 그랬다. 그러나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만큼은 냉혹한 심판을 내리며 임기 내내 여소야대로 만들어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본 회의를 보이콧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쪼르르 달려가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기 바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 거부권을 남발하며 입법권을 침해했다. 그러니 냉혹하게 심판을 내린 것이다. 또한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도 지적했듯이 총선 전의 여소야대와 총선 후의 여소야대는 그 차원이 다르다. 총선 전의 여소야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총선 후의 여소야대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거부권을 쓴다면 오히려 심각한 대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핑계를 갖다 붙이든 간에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들은 “뭔가 켕기는 게 있어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총선 전에는 자신의 공천 문제가 걸려 있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감히 대통령실의 심기를 거스를 수가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2028년 5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보다 1년 전인 2027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즉,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저물어가는 해’로 전락한 셈이다. 그런데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동안 숨죽여 지냈던 비윤계들 사이에서도 반란표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지금 한 때 ‘윤석열의 황태자’ 소리를 듣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 후 사실상 ‘폐태자’로 전락하면서 당 내 권력에 공백이 생긴 상태다. 비윤계 대권 주자들이라면 지금을 기회로 생각할 것이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에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특검을 받는 것이 어떤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이 터졌을 때 줄기차게 특검을 외치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고 외쳤던 윤석열후보와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다른 사람인가? 만약 정말 특검까지 동원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백이 드러난다면 그 역풍은 고스란히 야당들이 받게될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그리도 두려워서 특검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