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등 금리 5~7% 대출 대상
총 3000억 캐시백, 18일부터 접수
다중채무자도 최대 150만원 가능
부동산임대-금융업은 지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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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연 5∼7%의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앞서 캐시백을 진행했던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의 경우 대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자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출자의 캐시백 금액을 검증, 확정하는 시기(분기마다 3영업일)를 제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1년간 납입한 이자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8일 사전 브리핑에서 “7%의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 5%의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에 직접적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대상을 5∼7%의 구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이자 캐시백 규모는 금리 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가 연 5.0∼5.5% 사이면 대출잔액의 0.5%, 5.5∼6.5%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 6.5∼7.0%는 1.5%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연 6%라면 8000만 원에서 1%(6%―5%)를 곱한 8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7%의 금리로 1억 원을 빌린 대출자는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이자 평균 환급액은 75만 원이며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다.
여러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지는 못한다. 15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책정된 캐시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신청 방법이 다른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반면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점에 폐업 상태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캐시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 국장은 “각 금융사들이 캐시백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링크를 걸지 않는다”며 “링크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정부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범죄 행위일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