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규정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규정을 알고 계신가요? 산지의 경우 위반 조항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위반의 경우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형사고발 사항으로 징역이나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지정보 다드림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관리법 위반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산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역시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아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규정은 산지관리법 제53조부터 제5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또한, 산지의 종류에 따라서도 벌칙의 정도가 다릅니다. 보전산지의 경우 준보전산지보다 벌칙이나 벌금의 강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보전산지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전산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처벌 규정
산지관리법 제53조 벌칙 조항에서는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신고 등 허가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벌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54조 벌칙 조항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지관리법 제53조의 벌칙조항이 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로,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사를 짓는 행위가 산지관리법 제53조에 해당합니다. 산지(임야)이지만 평평하여 농사를 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지관리법에서는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3조]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자
2.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2의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허가 · 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자
4. 자연석을 채취한 자
5.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
[산지관리법 제54조]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자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의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6.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7.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8.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 기간 동안 토석을 반입한 자
[산지관리법 제55조]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 한 자
2.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한 자
4.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5.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채취를 한자
6.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한 자
7. 제3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
9. 제40조의2제1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10.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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