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2025년 거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거제시 관내 민간 소유의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음식점, 소매점, 약국, 이·미용실, 마트 등)
※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시설인 경우 권장시설 설치 시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2]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진입로 경사로, 자동출입문 등)
3. 지원금액 :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상한액 4백만원)
4. 신청기간 : 2025. 3. 12.(수) ~ 4. 7.(월)
※ 신청기간 이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접수 가능
5. 신청방법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접수
6.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사비내역서(견적서) 및 설계도면, 소유권 증빙서류(건축물등기부등본 등) *[붙임2]참조
7. 신청문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055-639-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