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진진은 지난 25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했다. 상소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해 상급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통칭한다. 왕진진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에서 심리한다.
지난해 9월 열린 이혼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왕진진은 불복,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왕진진)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왕진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 낸시랭과 이혼을 앞두게 되자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다며 사진과 함께 결혼 사실을 자신의 SNS에 깜짝 발표했다. 이후 왕진진이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수년간 징역살이를 한 것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점 등이 알려지고 고(故) 장자연 사건 편지 위조, 사실혼, 사기 사건 등 논란이 이어질 때도 낸시랭은 왕진진을 비호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낸시랭은 왕진진이 부부 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며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왕진진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등 12개의 혐의로 고소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왕진진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구속상태로 횡령·사기·상해·감금 및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6년 선고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왕진진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형사사건 항소심은 오는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