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국회 통과…올해 4일 더 쉰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따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체공휴일 확대법(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이었다.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돼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긴다.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이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지금까진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왔다.더불어민주당은 대체공휴일을 확대할 경우 경기 진작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우호적인 여론도 감안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451797
[속보] 대체공휴일법 국회 통과…올해 4일 더 쉰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따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체공휴일 확대법(대체공휴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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