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확한 상황을 다시 적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 개시 되어(6/4일)
채권자 집회(8/21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총 부채는 7200만원에
2. 개인회생시에는 100% 변제에 월120만원씩 60개월 납부입니다.
3. 현재 재산은 어머님 이름으로 전세 1500만원/ 제앞으로 칼로스 승용차(1200cc) 1대 있고요
4.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5개월차) 연봉은 3800이고 월 실수령액은 주말 특근비 포함해서 250~260만원 정도 입니다.
( 현재 이직 준비 하고 있습니다.어머님 몸이 안좋으셔서 주말에 쉬는 직장 구하고 있어요)
5. 개인회생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고 주소지는 회사 기숙사 인 경남 고성군입니다.
위 상황에서 개인 워크아웃으로 진행 할 시에 원금100% 변제는 어쩔수 없다고 해도
상환기간을 8년간으로 할 수 있을 지요???
신용 회복위에 인터넷 및 전화로 상담해 봤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하네요.
(일단 신청해 봐라 그런데 잘 될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에서 생활비 100만원 제외하고는
다달이 불입할수도 있다,현재 개인회생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다. 등등)
위 조건으로 원금 100% 8년 상환 개인 워크아웃 가능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