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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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문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10년 점유하면 소유권의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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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문에 따르면 선의의 제3자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경우에 10년이 지나지 않고서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45조 제2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의의 제3자로 보호를 받아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굳이 제245조 제2항을 적용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맞고, 이런 경우에는 취득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등기부취득시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취득시효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사람"이 부동산 등기를 갖추고 10년간 자주점유등을 하면 소유권을 비로소 취득한다는 것이므로, 이미 소유자인 사람이 제245조 제2항을 다시 적용받을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위와 같은 혼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취득시효는 "무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인 것이고
선의의 제3자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인 것인데
이 2개의 영역(권리자와 무권리자)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평면(범주)에 섞어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