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공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2021-04-08 ~ 2021-05-25 |
사업개요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 성과관리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자 자원순환 시설 및 기술개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자원순환기본법」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 자격
- 신청기업은「자원순환기본법」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연도별(‘18,19,20년)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현황(덧붙임)은 별도 게시
- ’자원순환 기술‘ 분야 신청기업의 경우,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가 기술·설비 관련 공동연구 개발할 재활용사업자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8개사 내외
ㅇ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 이내로 지원,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이내
※ 정부지원금 예산 : 1차 공고(‘21.2.1) 선정과제 지원 잔여예산
ㅇ 지원내용
지원 분야 | 신청 대상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자원순환 시설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국내 사업장에 폐기물 감량,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개선 등 관련 시설·설비를 제작·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지원 (예)폐기물 재활용·저감시설 설치 또는 교체 등 - 선별기, 파쇄·분쇄기, 절단기, 용융기, 압축기, 탈수·건조기, 에너지회수시설, 중화기, 유수분리기, 고형화기기 등 | ▪기업당 최대 100백만 원 (평균 100백만 원×13개사)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자원순환 기술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성과관리대상자가 기술·설비 관련 공동연구 개발할 재활용사업자를 명시하여 신청 | ▪폐기물 재활용기술·설비 관련 공동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100백만 원 (평균 100백만 원×5개사)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서류 제출
- 접수처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관 1층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21년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2차) 담당자 앞
- E-mail : rrp2@keco.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032-590-5062/5071/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