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기죄 고소는 어려워 보이나 약정한 사항에 대하여 불이행시 민사적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 구두약정이나 증인이 있는 쪽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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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ㅡ공동사업자와의 손해배상 또는 사기죄 고소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매출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대표입니다
서류상 제가 대표이고 일을 수주하는 서류상 등재되지않은 사장이 있습니다
사장은 이런저런 민사소송이 걸려있어 서류상으로 등재를 하지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달 일정금액의 일감을 수주해준다는 조건이었고 그 대가로 차량지급 및 급여를 지급하고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은 가져왔지만 사무실을 유지할만큼의 약속한만큼의 수주를 해오지못하였고..
그약속을 지키지않았지만 저는 차량 및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수주를 못한것은 운도 있어야되니 크게 문제삼지않을 생각입니다만..
사무실 경영이 어려워져 이런저런 세금 및 외주업체대금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장은 서류상 등재되지않아서 그런지 이런 문제에 대해 크게 개의치않은 관계로 저는 손해를 보고있는입장입니다
사무실을 접자고해도 사장은 잘된다..일을 가져오겠다며 유지하기를 바라고있는입장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서류상 등재가 안되있다고해도 실제 사장 명함파고 다니며 대외적으로 움직였으며 그에 대한 급여 및 차량리스를 제공받았지만 약속한 수주를 해오지못하였고 이때까지 수주한 일부에대해 적반하장으로 수수료까지 요구하고있습니다
차량위약금 및 세금 ,외주업체비까지 고스란히 제 몫이 되는건가요?
사장에게도 경영상 손해를 끼친것에대해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과 저는 계약서를 쓰진않았습니다
사기죄로도 고소가능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