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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호봉재획정 문의(정통하신 분 문의)
온성 추천 0 조회 964 12.07.17 17:1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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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18 09:20

    첫댓글 저의 의견입니다. 최초 용직급이 9급이라면 새로운 경력이 추가된다 해도 감해지는 경우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9급임용시 초임호봉획정할때 민간경력 80%받았던 부분이 이미 9급경력으로서 반영되었고, 상위직급으로 진급 하면서 1호봉씩 삭감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기존에 인정받았던 경력 이외에 새로운 경력을 인정받았다면 그 기간만큼 호봉에 반영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2.07.18 11:13

    호봉담당자가 실수한것으로보입니다 님이7급으로신규임용된것이아니라 초초임용이9급이시라면 9급상당경럭으로보아 당연히 100프로 인정됩니다 저도 현재 님처럼9급이아닌데 100프로인정받았습니다(자격증없는경력)

  • 12.07.21 08:26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자격증 없는 민간경력 인정받으신거에요? 제가 알고 있기론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들어와야 인정되는걸루 아는데 혹시 그렇게 들어가신건지??^^

  • 12.07.23 09:19

    어떻게 인정 받으셨죠? 저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요... 청설민님 말대로 경력경임용시험만 되는 것 같은데요...아니면 신설된 상당계급으로 받으셨는지요? 글구 얼마기간을 다 받으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2.07.18 12:55

    호봉담당자 실수했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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