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으로 신규임용되고 현재 7급입니다.
금번 보수규정 개정으로 당연히 신규임용시 제출한 민간경력은 기존 80% 에서 100%인정은 당연히 산정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민간경력 새로이 추가로 1년23일 정도 경력증명 제출하고 전력조회도 끝나 인사부서에서
호봉확정(새로이 2호봉 승급)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사 호봉담당자가 전화로 상당계급표에 의거 이번 신규로 제출한 경력은 9급상당 경력이라
반영이 되지 않는다?(반영이 되어도 승진으로 인한 호봉재획정?(1호봉씩 감))라고 하더라고요(확인해 보니 별표4 호봉재획정에 따른 상당계급표상 9급)
문제는 신규 경력추가시---호봉재획정은 초임호봉획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그럼 현재 7급이어도 9급 신규초임 계급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도통?)
쟁점 - 그럼 신규임용시(9급) 제출했으면 반영되었는데 현재 7급이라 반영이 되지 않는다?(승진으로 인한 호봉재획정?)
기준을 어디로 볼 것인지 참 난해 합니다.. 정통하신분 알려 주세요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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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호봉 재획정(영 제9조)
. 대 상 : 재직중인 공무원(영 제9조제1항)
2. 요 건※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는 호봉의 정정(영 제17조)과는 구별됨□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및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4. 절차 및 방법(영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당해 공무원이 제출한 이 장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외국경력의 경우 번역문 포함)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함
- 합산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함(연구․지도직의 경우 시기별 구분 병행).
→ 호봉재획정일 현재까지의 총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함.
→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잔여기간을 산출함.
* 이 경우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의 계급별․시기별 구분, 경력기간의 계산, 잔여기간계산 등은 “Ⅱ.초임호봉획정”을 준용한다
첫댓글 저의 의견입니다. 최초 용직급이 9급이라면 새로운 경력이 추가된다 해도 감해지는 경우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9급임용시 초임호봉획정할때 민간경력 80%받았던 부분이 이미 9급경력으로서 반영되었고, 상위직급으로 진급 하면서 1호봉씩 삭감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기존에 인정받았던 경력 이외에 새로운 경력을 인정받았다면 그 기간만큼 호봉에 반영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봉담당자가 실수한것으로보입니다 님이7급으로신규임용된것이아니라 초초임용이9급이시라면 9급상당경럭으로보아 당연히 100프로 인정됩니다 저도 현재 님처럼9급이아닌데 100프로인정받았습니다(자격증없는경력)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자격증 없는 민간경력 인정받으신거에요? 제가 알고 있기론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들어와야 인정되는걸루 아는데 혹시 그렇게 들어가신건지??^^
어떻게 인정 받으셨죠? 저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요... 청설민님 말대로 경력경임용시험만 되는 것 같은데요...아니면 신설된 상당계급으로 받으셨는지요? 글구 얼마기간을 다 받으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봉담당자 실수했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