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다니다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얼마전에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7일날 채용되서 15일 부터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오늘(9일)예전회사에 가서 사표 썼습니다.
볼 일이 있어 저녁 8시쯤 갔는데 관리직들은 없고 현장 반장님만 계셔서 반장님께 사표써내고 오는 길에 과장이 전화를 하더니
저한테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표쓰면 어떡하냐면서 사표수리 거부해서 이중취업으로 곤란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새 회사에서 면접 볼 때 지금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걸 얘기 안 해서 문제될 것도 같은데 어떡하죠?
새 회사랑 예전회사랑 양쪽 모두 추석 끝나고 15일부터 출근인데 일단 15일날 예전회사 가서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퇴사하는 근로자는 과장하고 면담하는게 이 회사 관례인 것 같아서 가는데요
만약 진짜 사표수리가 늦어져서 이중취업이 되서 새 회사에서 입사취소가 되면 어떡하죠?
예전회사에서 고의로 그러는게 아니라도 (그냥 과장이 원래 좀 그런사람이라 말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5일날 사표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같은 날 새 회사에서 저를 사원으로 등록한다는가 하는 업무를 할 때 제가 4대보험에도 가입 되어있고 직장이 있는 상태라고 나오면 제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어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전회사에서 원만히 퇴직시켜 줘도 사표수리를 조금 늦게 해준다면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죠?
(퇴직금 정산해준다며 남은 월차같은걸로 저 안 나오는 날을 매꿔놓는다던가 하면 제가 거절해야 하는 거겠죠?)
회사내규에 15일전 통보 같은 조항이 있으면(실제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건가요?
저 이 회사 꼭 다니고 싶은데 어떡하죠?
첫댓글 그냥 기우인가요.. 좀 걱정되서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