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 [붙임1] 참조
가. 기 간
1) 필기시험 불합격자 : 2014. 5. 2. ~ 5. 8.(7일간)
2) 필기시험 합 격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나. 열람 방법
1) 경상북도 대표 홈페이지(http://gb.go.kr) 접속 후,
→ 시험정보 → 시험성적조회로 이동
2) 응시번호(8자리), 성명 등을 입력 후 개인별 시험성적 열람
※ 전화 문의는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수하지 않습니다.
가. 기 간 : 2014. 5. 8(목) ~ 5. 9(금)[2일간], 09:00 ~ 18:00
나. 장 소 : 도청 제3회의실(별관5)
다.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라.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주소 :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경북도청 인재양성과 고시부서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마. 등록(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등록(제출)서류 | 제출대상자 | 유의 및 참고사항 |
주민등록초본 1부 | -소방(남·여)분야 합격자 -197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군복무 등으로 응시연령 연장된 자) | -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모든 합격자 |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모든 합격자 | -서식 [붙임2] |
경력증명서 1부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자 |
|
4대보험가입증명서 1부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
군복무확인서 1부 | 군복무 중인 합격자 | -전역예정일 표기 -공고일 이후 발행분 |
※ 경력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재직 시 징계사항 등의 경력이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구조분야는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군경력증명서 (참모총장 발급) 제출 |
2) 분야별 제출서류
등록(제출)서류 | 제출대상자 | 유의 및 참고사항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구급·전기·건축분야 합격자 |
|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소방항공분야 합격자 | -계기비행자격증명포함 |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서 1부 | 소방항공분야 합격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해야 함 |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사본 1부 | 소방항공분야 합격자 |
|
비행경력증명서 1부 | 소방항공분야 합격자 | -최종비행일 명시 |
바. 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체력시험 포기자로 간주되어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 등과 상이하거나, 허위증명, 자격 미확인 또는 미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확인합니다.
2)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가) 우편접수 시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면허증 제출 대상자는 사본을 동봉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 우편접수는 5월 9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우편접수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편 도착 확인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등기번호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가. 시험일시 : 2014. 5. 15(목) 08:30
※ 신분증, 응시표 및 필기구를 지참하여 시험당일 08:30까지 시험장소에 도착․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장소 : 경산실내체육관(등록 : 보조경기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00(상방동 소재), ☎ 053-810-5427
다.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붙임1] 참조
라.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3] 참조
마. 체력시험 측정방법 : [붙임4] 참조
※ 각 종목별 측정방법 등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소방방재청 예규 제89호) [별표4]에 의합니다.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의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총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체력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가. 체력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운동복, 운동화를 소지․착용하고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필기구(흑색볼펜 등)를 지참하여 08:30까지 시험장소(경산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 도착․등록 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신분증과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 관리관의 신분확인 요구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행본부에서 제공하는 시험용품외 개인용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스파이크 등 특수기능성 운동화 착용을 금지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행본부에서 안내하는 시험진행 및 중식시간을 지켜야 하며,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체력시험 측정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험 중 본인 신체상의 건강상태, 질환, 기타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체력시험 합격자 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50%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다만,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귀가하거나, 임의로 일부종목에 미응시할 경우 중도 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 및 시험당일 응시자 교육사항 미준수 자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자 등 부정 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 시험당일 시험장(경산실내체육관)내에는 응시자 등 시험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합니다.
자. 응시자는 시험장 건물 내에서의 금연은 물론, 화장실 등 시험장내의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고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일자․장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시험 기구 사전공개 및 측정기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가. 일 시 : 2014. 5. 14(수) 10:00 ~ 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장 소 : 경산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다.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라. 지참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구
마. 공개기구 : 총5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 공개당일 종목별 기구는 1인 2회까지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 발표일 : 2014. 5. 21(수)
나. 방 법 : 경상북도 대표 홈페이지(http://gb.go.kr) / 시험정보
다.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인재양성과 고시부서(053-950-2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방(남) : 81명 | |||
10110003 | 10110005 | 10110006 | 10110010 |
10110012 | 10110018 | 10110020 | 10110024 |
10110029 | 10110037 | 10110039 | 10110044 |
10110046 | 10110054 | 10110062 | 10110067 |
10110086 | 10110094 | 10110101 | 10110107 |
|
|
|
|
10110110 | 10110116 | 10110134 | 10110140 |
10110141 | 10110143 | 10110165 | 10110172 |
10110174 | 10110179 | 10110181 | 10110196 |
10110205 | 10110213 | 10110218 | 10110233 |
10110237 | 10110241 | 10110258 | 10110278 |
|
|
|
|
10110279 | 10110281 | 10110287 | 10110297 |
10110306 | 10110320 | 10110332 | 10110337 |
10110366 | 10110375 | 10110384 | 10110386 |
10110395 | 10110398 | 10110415 | 10110417 |
10110422 | 10110426 | 10110427 | 10110430 |
|
|
|
|
10110433 | 10110435 | 10110449 | 10110453 |
10110460 | 10110467 | 10110470 | 10110478 |
10110480 | 10110481 | 10110482 | 10110486 |
10110493 | 10110498 | 10110505 | 10110507 |
10110508 | 10110513 | 10110522 | 10110545 |
|
|
|
|
10110561 | - 이상 81명 - |
|
|
소방(여) : 3명 | |||
10120020 | 10120022 | 10120026 | - 이상 3명 - |
소방항공 : 1명 | |||
10210001 | - 이상 1명 - |
|
|
구조(남) : 19명 | |||
10310008 | 10310012 | 10310027 | 10310028 |
10310030 | 10310034 | 10310035 | 10310038 |
10310041 | 10310056 | 10310059 | 10310062 |
10310063 | 10310065 | 10310071 | 10310074 |
10310078 | 10310080 | 10310086 | - 이상 19명 - |
구급(남) : 43명 | |||
10410009 | 10410010 | 10410014 | 10410016 |
10410018 | 10410019 | 10410026 | 10410030 |
10410034 | 10410036 | 10410043 | 10410044 |
10410045 | 10410046 | 10410051 | 10410053 |
10410055 | 10410058 | 10410065 | 10410067 |
|
|
|
|
10410069 | 10410070 | 10410077 | 10410087 |
10410088 | 10410089 | 10410096 | 10410097 |
10410099 | 10410101 | 10410103 | 10410108 |
10410119 | 10410135 | 10410136 | 10410139 |
10410141 | 10410142 | 10410144 | 10410145 |
|
|
|
|
10410146 | 10410148 | 10410149 | - 이상 43명 - |
구급(여) : 7명 | |||
10420024 | 10420029 | 10420039 | 10420040 |
10420048 | 10420058 | 10420064 | - 이상 7명 - |
전기(남) : 5명 | |||
10510002 | 10510008 | 10510009 | 10510011 |
10510012 | - 이상 5명 - |
|
|
건축 : 7명 | |||
10610001 | 10610003 | 10610004 | 10610007 |
10610008 | 10610009 | 10610010 | - 이상 7명 - |
[붙임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
배근력 (㎏)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 뛰기 (㎝)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붙임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 측정방법 등 |
악 력
(kg) |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배 근 력
(kg) |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
종 목 | 측정방법 등 |
제자리 멀리뛰기
(cm) |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 측정 장비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합격자 등록서류 제출처 : 도청 별관5 3층 제3회의실
『2014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필 기 시 험 합 격 선 | |||||||||
2014. 4. 19(토) 시행 | |||||||||
시험명 | 채용예정 계 급 | 채용예정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출원인원 | 응시인원 | 필기시험 합격인원 | 합격선 | 비고 | |
합 계 | 6개분야 | 92 | 970 | 647 | 166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소방 | 남자 | 45 | 583 | 401 | 81 | 71.59 | |
여자 | 2 | 37 | 21 | 3 | 73.39 |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 지방소방장 | 소방항공 (소방헬기조종) | 1 | 3 | 2 | 1 | 81.67 | ||
지방소방사 | 구조 | 남자 | 10 | 88 | 71 | 19 | 78.33 | ||
구급 | 남자 | 24 | 153 | 92 | 43 | 70.00 | |||
여자 | 4 | 79 | 36 | 7 | 83.33 | ||||
전기 | 남자 | 3 | 16 | 14 | 5 | 68.33 | |||
건축 | 3 | 11 | 10 | 7 | 61.67 |
|
첫댓글 공채 남자랑 여자랑 별 차이 없네요 ㅎ
449번 축하해 종균아 78기로 꼭 오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