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당초 내년부터 일반 승용차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던 7~10인승 승합차에 대한 감면조처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며 조만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7~10인승 승합차는 당초 지난 2001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될 예정이었으나 자동차세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저항을 감안해 올해말까지 유예했었다.
하지만 시는 내년부터 이들 승합자동차가 승용차 기준으로 곧바로 과세될 경우 시민들의 세 부담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해 부담세율을 2년동안 연차적으로 차등 적용한 후 오는 2010년부터 100%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방조정 승합차(봉고, 그레이스 등)들이 내는 자동차세는 내년에는 66%, 2009년에는 33% 각각 감면된다. 이들 승합차는 현재 6만5,000원의 세율을 일괄적용 받고 있다.
또 현재 승용차에 비해 50%의 세율을 감면받고 있는 기타승용자동차(산타페, 카니발, 스타렉스 등)는 내년 33%, 2009년에는 16% 경감된다. 이들 승합차들은 모두 내년부터 승용차의 세율을 적용해 자동차세가 산정된 후 감면율 적용을 받게된다.
현재 울산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전방조정승용차는 338대, 기타승용자동차는 4만8,408대다. 울산시는 이같은 감면율 적용으로 내년에 모두 33억8,000만원(전방조정자동차 2,300만원, 기타승용 33억5,7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