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저는 형소법 제70조 1항 1,2,3호를 고려하더라도 같은 조문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사병이 남경필 의원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을때 남경필의원측이 정말로 처벌을 원해서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널리 잘 알려진 사람이라면 외려 무거운 법 집행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권력자의 아들이니까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도 않던 원칙 지킬때가 아니라 원칙보다 상황에 따른 법 집행을 일삼는 현재라면 권력자의 아들이니까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적어주셨듯, 원칙을 잘못지켰다가 법대로 한건데도 되려 편의를 봐주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대중적으로 "권력자니까..."하는 생각이 퍼지게 되고, 법과 원칙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때문이지요. 이래놓고 아마 여론이 계속 나빠진다면 또 말을 뒤집어서 구속수사하겠다! 할지도 모르죠. 법에 대한 신뢰가 더 깎여가는지는 모르고.
첫댓글 전 구속영장기각부터 이미 판결 기다려봤자란 생각이 듭니다... 못믿겠어요 이나라의 엘리트들은...
저도 구속영장 기각은 충분히 합당한 것 같습니다.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겠으며, 도주할 우려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구속영장기각이라는 자체가 무죄판결로 아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더군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임의로 격리조치는 취할 수는 법원에서 굳이 구속영장발부해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볼 이유도 납득이 갑니다.
글쎄요 저는 형소법 제70조 1항 1,2,3호를 고려하더라도 같은 조문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사병이 남경필 의원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을때 남경필의원측이 정말로 처벌을 원해서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6시 jtbc 패널로 나오신 분은 엄청 비판하시던데... 저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애 보면서 보느라 논조를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풀어주면 얼마든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던거 같넹ㅅ
영장 신청도 부랴부랴 한 티가 난다며 까시더라구요
저게 힘없는 일반인이면 당연 구속입니다
이 사건에 비난하려면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군인 신분에 굳이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희박하죠
도주하면 그때부턴 탈영병 신분이니 본인도 알겠죠 다만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 지는 지켜봐야죠
널리 잘 알려진 사람이라면 외려 무거운 법 집행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권력자의 아들이니까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도 않던 원칙 지킬때가 아니라 원칙보다 상황에 따른 법 집행을 일삼는 현재라면 권력자의 아들이니까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적어주셨듯, 원칙을 잘못지켰다가 법대로 한건데도 되려 편의를 봐주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대중적으로 "권력자니까..."하는 생각이 퍼지게 되고, 법과 원칙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때문이지요. 이래놓고 아마 여론이 계속 나빠진다면 또 말을 뒤집어서 구속수사하겠다! 할지도 모르죠. 법에 대한 신뢰가 더 깎여가는지는 모르고.
아마 구속 영장은 기각 되는게 맞을 거 같고요, 재판 중에 법정 구속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법정 구속도 안된다면 진짜 문제 있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