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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근거없는 이유를 붙여 동대표을 해임했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단산선비 추천 0 조회 178 20.10.09 10:4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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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09 11:11

    첫댓글 관할경찰서 문의가 좋을듯 합니다.

  • 20.10.09 12:42

    공소시효는 허위의 사실을 직시했다면 7년으로 기억하는데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 방문상담 해보세요~
    저도 얼마전 입대의 전체 명에훼손 건으로 상담받았는데 생각보다 간편하고 쉽더라구요.

  • 20.10.09 15:22

    추가로 관리규약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해임이 진행 되었다면 `동대표 해임무효 가처분` 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동대표 지위도 함께 회복 하셔야지요
    참고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라고 하네요

  • 20.10.10 01:11

    명예훼손죄가 성립할려면 아래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됩니다.
    이 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가?,
    공연성이 있었는가?,
    특정성이 있는가? ... 등인데
    동대표해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했지만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므로
    고소해도 먕예훼손죄의 성립이 잘 않될것 같읍니다.
    모욕을 한 혐의(형법 제311조 모욕)로 고소해 보는것이 어떨런지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공연성) 사람을(특정성) 모욕한(모욕성)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http://cafe.daum.net/casa114/JLRs/9673
    ②모욕죄 성립요건
    ...▶.http://cafe.daum.net/casa114/OOOs/69

  • 작성자 20.10.10 12:12

    위 네분의 답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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