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産経) 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 지국장이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에서 8일
불구속 기소된 문제와 관련해, 한국 검찰은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친밀하다는 소문이 있다고 지적한 남성을 박 대통령과 함께 피해자
신분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했다.
검찰은 8월에 ‘참고인’으로 남성을 소환 조사, 남성은 가토 전 지국장의 처벌을 요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통령의 소환은 하지 못해, 처벌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를 단행했다. 피해감정을 입증할 수 없으면 공판이 유지되지
못한다고 보고, 당초에는 참고인으로 취급한 인물에게 ‘피해’를 주장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저거 진행하는 말단 사람들도 참 밥먹고 살기 힘들다 이러고 있을라나 모르것네
명예훼손은 친고죄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