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중 상습, 민원인이 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여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관리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운영경비 사용금액 중 일부가 개인 용도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용도 외 사용 등에 해당한다.라고 적발되어 시로부터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불복하여 법원에 제소되었고 2019년 1월, 1차 판결에서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하였으나, 2심 재판 2020년 9월 에서는 200만 원으로 감액 판결되었습니다. 다시 항고하고자 하였으나 과태료 심판은 2심 제라 부득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 우리 아파트 규약, 관리비 예비비(과태료 등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지출)를 준용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과태료를 집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당시(1기) 임원 또는 동대표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또한 예비비에서 과태료는 건당 100만 원 미만 까지만 집행이 가능한지요? 여러분의 경험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3항을 위반하여 제102조2항9호(관리비,사용료,장충금의 용도외 사용)
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의 용도 외 사용으로 법적 판결을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예비비 등에서
지출 한다면 또, 용도 외 사용으로 질서위반이 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들의 잘못 판단으로 질서위반을 하여 법의 판결을 받은 과태료를 왜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부담을 해야 할까요?
정확한 관련 법규 아닌것 아닌가요?
공주법 찾아보니 다르네요?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19.>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0. 4.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 관련)
2. 개별기준
소.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 1,000 만원 (근거 법조문 법 제102조 제2항제9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행한자에게 부과되는 벌과금으로 해당 당사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관리비에서 지출하면 관리비의 관리자 즉 관리소장이 또 관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