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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과태료 납부 처리방법
비탈 추천 0 조회 178 20.10.09 16:2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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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09 22:38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3항을 위반하여 제102조2항9호(관리비,사용료,장충금의 용도외 사용)
    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의 용도 외 사용으로 법적 판결을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예비비 등에서
    지출 한다면 또, 용도 외 사용으로 질서위반이 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들의 잘못 판단으로 질서위반을 하여 법의 판결을 받은 과태료를 왜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부담을 해야 할까요?

  • 20.10.09 18:06

  • 20.10.09 18:03

    정확한 관련 법규 아닌것 아닌가요?
    공주법 찾아보니 다르네요?

  • 20.10.10 08:20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19.>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0. 4.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 관련)
    2. 개별기준
    소.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 1,000 만원 (근거 법조문 법 제102조 제2항제9호)

  • 20.10.09 21:52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행한자에게 부과되는 벌과금으로 해당 당사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관리비에서 지출하면 관리비의 관리자 즉 관리소장이 또 관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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