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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단체명칭 변경에 관한 권고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의 단체 중에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소속된 유자녀들의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현 회장 최해근)”와 이에 대응하는 유자녀들이 미수당유자녀의 수급권확보와 유족회의 민주화의 기치를 걸고 구성한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현 회장 서보상)”, 미수당유자녀들이 수당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한 “육이오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현 회장 김수태)” 3개 단체로 대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회장 최해근)가 국방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한 것은 2009년 4월 10일이었고,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의 단체명칭을 “대한민국6.25전쟁전사자유자녀회”로 변경 등록한 것은 2010년 12월 29일이다.
총회를 열어 정관을 고치고, 단체명칭 변경등록을 마치고도 신. 구단체명을 병기하면서 행사를 집행하고, 공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와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 “대한민국6.25전쟁전사자유자녀회” 의 혼선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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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명칭이 보훈처 법률 해석상 유사단체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통보에 따라 2010년 10월 14일 13시 30분 용인파크랜드 수련원 중 강당에서 회원 90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체하여 단체명의를 기존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에서 “대한민국6.25전쟁전사자유자녀회”로 정관을 개정하여 단체명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정관 및 총회 회의록 사본 별첨)]
위는 유족회 측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가 밝힌 비영리단체등록변경사유서의 내용이다.
단체 명칭변경사유를 좀 더 짚어보자
예전에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이 단체등록을 하려고 할 때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0조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들어 등록을 거부했던 모양이다.
문제는 유족회 측 유자녀회가 국방부 비영리단체등록 사실을 가지고, 단체의 정체성을 공인 받은 것처럼 공지의 글을 내 걸고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당시 회장 정효현)”의 경남 지부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옛날 국가보훈처가 유자녀 단체등록을 거부했던 조문을 그대로 들이 대며 비영리단체 등록의 합법성을 따지는데 보훈처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회장 최해근)측에서는 후발한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당시 회장 정효현)가 자신들의 단체 명칭을 사칭했다고 몰아붙이다가 스스로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먼저 국가유공자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0조를 짚어보자.
(국가유공자 지원 단체조직 등의 제한)은 80조의 성격이 아닌가?
① 누구든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유공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영리를 채우려는 사이비 단체(似而非 團體))의 조직과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실제적인 대한민국6.25전몰군경 유자녀들이 실제의 비영리 봉사활동을 한다.”는데 무슨 하자가 있는가?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명칭을 보자.
자주국방****, ***** 안보연합, 대한민국**전우회, 자유대한***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의용군회, 대한민국*** 참전유공전우회, **안보연합, 등 국가유공자나 그 지칭을 연상시키는 용어는 얼마든지 있다.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와 “대한민국6.25전쟁전사자유자녀회”가 뭐가 다른가?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는 국가유공자로 오인 될 수 있고, “대한민국6.25전쟁전사자유자녀회”는 국가유공자로 오인되지 않는다는 국가보훈처의 논리나 이런 논리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국방부의 인식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어쨌거나 유족회측에서는 단체 명칭을 바꾸었다.
따라서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의 단체 명칭을 내리고, “대한민국6.25전쟁전사자유자녀회”로 개명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와 “대한민국6.25전쟁전사자유자녀회”에 권고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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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지적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엄마가 무엇이 다릅니까?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이 시간 이후부터 사용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각 단체와 구성원의 자격 등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아버지가 6, 25 전쟁에서 전사하신 전몰군경유자녀인데 어느단체가 내가 소속되어있는 단체인지 또 어느단체는 왜 가입의견도 안 물어보는지 궁금합니다.
유족회측이 국방부에 비영리단체등록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같은 유자녀들이 고마워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지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된다. / 아쉽게도, 유족회가 단체등록사실을 과장 공지하면서 독립측 경남지부와 갈등을 증폭시는데서 문제가 유발되었다고 본 다. / 그동안 공지글을 내리려서 우리 경남지부와의 갈등을 해소해 달라는 우려와 권고를 여러번 전한 바 있다. / 유족회측 유자녀회는 수천만원씩의 모금능력을 가진 여력이 있지 않는가? / 변변치 않은 지방비 지원을 가지고 우리 경남지부와 대립하거나 압제하려는 생각은 없기를 바란다. / 유족회는 경남에서 만이라도 유자녀간에 화합을 주도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