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2009.06.27 시행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57개 품목-> 85개 품목으로 변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21850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개정이유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ㆍ검토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722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익용산지에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면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석채취허가 사항 중 경미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업용산지에서 학교시설 설치 허용(영 제12조제9항제4호 신설)
나. 농림어업인의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품목 재배 부지면적 확대
(영 제12조제11항제5호)
농림어업인이 산나물 등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의
부지면적을 기존의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다.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 허용(영 제13조제2항)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축을 허용함.
라.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대상면적(영 제20조의2 신설)
마. 토석채취허가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영 제32조제2항)
바.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범위 확대(영 제46조제1항)
사. 임도를 활용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 허용
(영 별표 3의 제5호 및 별표 4의 제1호마목15))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기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조건 중 시설의 최소규모 폐지
(영 별표 3 제13호나목)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의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최소규모를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자.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영 별표 4의 제1호마목10))
차. 민간투자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산지전용기준 완화(영 별표 4의 비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09. 6.2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2호, 2009.6.26, 일부개정]
[별표 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첫댓글 정보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참고 하시어 수익 많이 얻으소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복사나 스크랩 허락 부탁합니다 ^^
네 복사 스크랩 허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정보
봇가해 갑니다
별표1 복사해 갑니다. 고마워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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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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