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의 글을 보면 농막용 컨테이너(3*6)은 가설물 건축물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신고서와 배치도, 평면도
가지고 시청 건축과 갔더니 가건축물 신고 대상이 아니고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건축신고를 받아서
설치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건축공무원이 경남에는 양산만 건테이너를 가건축물 인정해주고 나머지 지자체는 조례에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어느지자체는 되고, 어느 지자체는 안되고 말이 안되네요)
제가 열린시장실 가서 정부도 규제개혁 한다는데 다른 지자체는 조례 있는데 왜 여긴 조례제정이 안되냐? 고 하니까
무분별한 컨테이너 설치를 규제 한답니다.
열받아서 고함 좀 지르고 왔습니다.
참고로 여긴 진주시청인데
혹시 다른 지자체중 컨테이너 농막을 가건축물로 인정해주시는 지자체 댓글 부탁드립니다.
꼭 이문제 해결 하고 싶네요^^
첫댓글 지자체 사정에따라서자율입니다. 투기성 무분별한 컨테나 막기위함 ㅡ투기우려지역은 더함
투기없는지역은 안그럼
이천희님 관심 고맙습니다.
저는 합천군에 신고하고 갖다놓았는데..
처음신고하려갔더니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오라고 하길래 .. 여기앉아 있는사람들은 놀고.그렇게해야되냐고 조용히 물었더니
인터넷으로 해도 된다고하더군요..
새움터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해서 신고를 해보세요..
저는 직접 들릴일이 있어서 신고하고 끝내었습니다만 .그래도 안되면은 아직도 정신없는 공무원이 많네하면서 너희들이 어떤상황인지도 모르고 양식이나 축내는 쌔끼들 ..하여튼 사정봐주지말고 거세게 몰아붙여요...
제가 진주시청 건축과 가서 안된다기에 시장님 보러간다고 했어요. 부속실가니 시장님 안계신다고 열린시장실에서 상담하고 건축과 공무원왔는데 끝까지 안된다고. 농막 컨테이너 단어조차 없다더군요 실제 책에도 그렇고요.
그직원왈 경남에 유일하게 양산시만 해준다더니 뻥쳤네요.
합천도 되고, 창녕도 되고, 다른덴 알아봐야겠네요. 이인간들 우찌하면 되겠습니까?
조례가 지자체별로 다르다면서 무조건 안된답니다.
오늘 고함도 쳐보고 사정도 해도 안된답니다.
걍 설치해요
무시하고 무식하게 나가요
선한농부님 조언 고맙습니다.
저도 안된다하여 고함좀 지르다
힘빠져서 건축허가내고 조립식으로
500조금더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보면 잘한것 같아요
꼭 별장같이~~
아무튼 힘내세요 난 포기했지만
꼭 성취하시길 화이팅
네~ 지나고 나니 잘한일이라니 잘 되었네요.
꼭 성공하세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지자체 마다 틀리고, 똑 같은 농민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니
참 희안한 세상입니다.
안되는 지역은 무단설치를 방치 하는것 밖에 안되네요^^
여러분! 건축쟁이들 필요 없도록 농막용 표준설계도서를 만들어 공포 해 달라고 건의 하도록 하시지요..
만만이님 의견 고맙습니다.
농막으로 이용되는 시설물 중에서 일정 면적 이하는 허가나 신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굳이 그걸 농업관련 부서도 아니고 일반 건축물을 담당하는 건축과 공무원에게 찾아가서 물으니
'긁어 부스럼'으로 허가니 뭐니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농지에 일정 면적 이하의 농막은 허가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 농막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지요.
소재에 제한이 있지않다면
금속으로 된 컨테이너가 농막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야겠지요.
제가 만약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허가니 뭐니 해당되지도 않는 일로 굳이 건축과를 찾아가지는 않겠습니다.
농막으로 이용하는 6평이하라도 콘테이너는 안된다고 하니 그렇게 된겁니다.
찾아가게 된것도 가설물 설치 신고 하려고 갔구요^^
@원민이 그러니까 6평이하의 컨테이너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누가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요.
소문으로만 들으신 건지 아니면
조례나 법률에 의한 공고 내용이라도 보시고서 그러시는 건지 분간이 안 되어서요.
@삶의빛깔 시청 공무원이 그러더군요 조례를 봤는데 콘테이너란 말이 없다고 안된다고 우깁니다.
법률인지 업무처리 지침을 보여주더군요.
6평이하 농막은 가능하나, 컨테이너라는 말이 없다고요.
건축가설물은 임시로 하기에 되지만, 농막은 계속 존재하기에 안된다는 논리를 주장하더군요.
주변에 있는컨테이너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는 몇달전에 신고후 설치 했어요
구청에갔더니 본인 토지임을 확인하더군요 .
본인 토지가 아니면 임대 계약서가 있으면 된데요.
그런후에 컨테이너 놓을 위치와 장소 를
그려달라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는 .5분 정도에
신고가 끝났어요
주위사람들은 그냥 같다 놓지 뭐하러 신고 하느냐
그러는데 저의 경우는 이동식 주택이고 또 혹시 모르는 일이라
아예 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에선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더군요
3*6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진주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걸 보면
지역마다 조례가 다른가 보죠
멋쟁이옥님 부럽네요.
거긴 어디신가요?
경남도 대부분 되는데 진주가 안되는것 같아
화가납니다.
구청 어느과소관인지요?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서 그런것이아니라 농막은 농지에 농사를짓기위한 부속이라 농지부서에서는 문제가 되지않지만 건축과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것입니다..
이는 농지법상 문제가 없는것이지 건축법과는 무관한것이란말이지요
대로변이나 도시미관을 헤칠우려가 있는곳에서는 모든 지자체에서 농막에 대한설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허가사항에 따르게 합니다.
하지만 도시미관과 관계없는곳에서 신고없이 지였다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농지법에 명시되여있는 제도를 제시하면될것이지요..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을 왜 건축과에서 문의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잘몬했지요..그러니당연히 건축과에서는 정석대로하라카지요..ㅠㅠ
결국 당사자가 건축부서에 문의를 했다면 님도 건축물로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 건축과에서도 당연히 농막을 건축물로본다는 얘기지요.
건축부서에서는 골조와 지붕이 있고 투영면적이 생기면 무조건 건축물로 봅니다.
각설하고요..걍~ 같다놓고 사용하세요.. 농지법상 3*6콘테이너면 6평미만이라 농지법에 저촉되지않습니다.
@검정고무신(수원)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가설물 설치 신고하려 했지요.
무단 설치하면 과태료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콘테이너를 가설물로 인정해주는 지자체도 있고, 진주처럼 건축허가를 받아라고 하는 지자체 가 있으니
화가났습니다.
똑 같은 업무인데 왜이리 업무처리가 다른지?
조언 고맙습니다.
콘테이너의 농막은 절대농지지역에선 허가사항이고
일반 농지에선 신고사항이라고 하던데......
일반농지인데도 조례에 없다고 건축허가를
내라고 하네요.
신문고에 올렸는데도 안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