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 금융상품 계약 체결 관련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 대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대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등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사례)
A씨는 ‘24.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하였으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음
➡ 대출 계약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지됨
◦ 「금소법」(§20)상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 (일명 ‘꺾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P2P연계대출, 대부상품 등
**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
- 따라서,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 (예: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펀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하여 일부 제한**됩니다.
* 보험약관대출, 신용카드대출,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등 제외
** 금융소비자가 우대 혜택(대출금리 할인 등)을 받기 위해 ‘꺾기 간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적금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