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주장은 A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적도 없으니 무권대리인이고 그런 무권대리인이 한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추인도 하지 않았으니 무효이고
을은 갑이 무권대리인이라 해도 표현대리를 주장하는데
애초에 갑은 대리권을 A에게 부여한 적이 없는데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일단 대리권은 부여를 해야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필기노트에 있는 표현대리는 민법 제125,126,129조 중에서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하는건지...
아님 제가 큰 의미 없는 거에 궁금한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부부여서 갑이 대리권을 처인 A에게 부여하지 않아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기본대리권)이 있고, 처인 A가 그 대리권을 넘어 공정증서 작성행위, 즉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을은 126조 권한를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ㅠㅠ
법전에 민법 제827조가 없어서 까먹고 있었네요.. 일상 가사가 아닌 정도의 행위니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하네요
일상가사대리권요. 그래서 126조
근데 이건 민소법에서는 고민의 대 상이 아닙니다 민법적 이야기를 민소에서 묻지 않는데 고민하먼 안되요 그냥 표현대리를 주장하는데ㅜ타당하냐는데. 민법 요건을 구비햇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민법 문제자나요
민소법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요
학 감사합니다 같은 실수(?) 안 하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도 막상 민법적으로 다가가고 싶지 않아도 이런 경우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