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 안내
1.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세청 원천세과 958호(2021. 12. 17)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규정에 따라 약국 및 의료기관은 2021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은 2021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약국 및 의료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3. 이에 귀 분회는 소속 개국회원이 2021년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2022.1.13.(목)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팜IT3000을 이용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방법과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방법을 첨부하오니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팜IT3000을 이용한 2021년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방법 1부
2. 2021년 의료기관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관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