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절대 반대 이유
(펌)
~~~~~
'헌법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의 헌법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국민과 교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전문과 제4조에서 규정되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는 개헌안은 인민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둘째,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성실히 병역을 수행하는 50만 젊은이들을
차별하며 비양심범으로 몰아가는 것이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국군의 국가안전보장의무 삭제(제5조), 양심적병역거부 인정(제52조3항),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규정삭제(제33조제3항),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허용(제36조 제3항)]
셋째,
국민보다 외국인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에서 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위헌으로 만들며,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이를 반대한
국민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의 권리로 변경(제14조 이하),
인종 언어에 따른 차별금지조항 및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조치의무(차별금지법 제정의무-제14조 제2항),
외국인의 망명권을 인정(제24조신설)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성평등보장(제15조), 혼인과 가족생활 조항에서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변경(36조1항 삭제하고 제15조3항 신설)]
넷째,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사업주의 경영권까지 박탈하력고
시도하는 사회주의 경제 개헌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의무(제119조 2항 개정),
국가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제125조 신설),
노동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할 의무(제35조 제2항),
노동자의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 신설(제36조 2항신설), 경제적,
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을 위한 정치적 목적 파업권 신설
(제36조 제3항신설)]
다섯째,
지방분권개헌은 지역주민들의 세금을 천문학적으로 가중시키며
자치단체 의회에 국회와 동일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며 투표가치의 등가성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분권형 국가지향(제1조3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제118조2항), 지방정부는 경찰 소방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음(제118조3항)]
~~~~~
(펌)
●민주로 위장한
주사파 종북 공산주의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의 목적은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없애고
'공산(사회)주의' 헌법,
'연방제 적화통일'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임!
(링크 보세요)
https://t.co/IU3jKdsy0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