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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회계문제 관리비 시재금
알비에스테크 추천 0 조회 409 20.10.09 18:0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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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09 18:17

    첫댓글 통상 전도금(현금)이라고 칭하고요
    소액결제시 일일이 회장결재받을수
    없기때문에 매월초 30~50만원
    정도 소장한테 집행하라고하는
    돈입니다.다만 현금(시재금)이라
    해서소장이 마음데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업무용으로사용하되
    반드시 적격증빙으로 지출해야
    됨니다.

  • 20.10.09 22:58

    본래는 은행이 지급 준비를 위하여 보관하는 현금(지급준비금)을 말하지만, 아파트관리
    사무소의 시재금은 명목상으로는 “시급한 사안의 지출에 필요한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일정 금액”으로 이것은 규정된 관리비회계항목(47개)에 없는 편법적인 것입니다.

    시재금은 관리비이므로 반드시 그 사용내역을 별도의 현금출납의 서식에 의해 갖추도록 하고
    필히 직불카드를 만들어 사용토록 하고, 이러한 부분은 외부회계 감사의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자체 감사시 필히 시재금 사용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식대 등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작성자 20.10.10 17:24

    감사합니다. 직원들 선물비로 쓴것도 있던데 적법한것이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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