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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이 내려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ᆢ ᆢ ᆢ용산참사 후의 도정법개정안이 바로
이 49조6항이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마저도 분양을 거부한 현금청산자에 제한한다는 것이고ᆢ공취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인가일이 기준점이다
왜 그들은 악법을 만들었나
잘났든ㆍ 못났든
왜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가?
진정 자격있는 자들에게
임대이파트 ㆍ주거이전비가 주어지는가?
세입자보상의 기준시점을
2008~9년으로 잘못 알고있고
주민등록법 상이 아닌 사실상주거가 세입자보상인데 이주센터에서는 거짓말을 하고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보상금을 가로채기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아무런 사실도 알지못한채
거리로 내몰리는 주거ㆍ상가세입자의 고통을 아는가?
아무런 보상없이
명도강제집행 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여야정치인들은 아는가.!?
변호사를 살 돈도 없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놓고
장사하는 건설사와 정치인들ᆢ
당신들이 생각없이 만들어놓은 악법때문에
서민들의 주거권과 영업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ᆢ
재개발 때문에
세운상가 등의 전국의 상권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아는가?
빈집ㆍ 빈상가
서울은 유령도시로 변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아는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민주주의 인가?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헌집 줄게 새집다오?
빚더미 위에 올려놓는 새집
깡통아파트
여야의 멍청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놓고
똥은 민주노동당이 치운거였네ᆢ
ㅉㅉㅉ
면목동 사는 친구는
철거하기 5년전에 공장입주했는데
주인은 2~3백만원을 줄테니 이사하라고해서 계약서까지 주고 이사했단다 ㆍ철거가 끝났음에도 보증금과 보상금 한푼 못받았다고 하는데ᆢ
장위동 지하모자공장은
집주인이(관리처분중)
보상금 없으니 그냥 이사해라해서 이사했는데
뒤늦게 명도소송판결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명도소송장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판결문에는 소송일에 안나왔다고 해서 자백간주 판결)
왜 주인은
이사나간 상가세입자를 주인과 조합은 왜
명도소송에 강제집행을 하려하는가?
본건물2층의 경우도
이사갔는데 명도집행중ᆢ
내 경우에는
2013년 재개발사업인가
2015년 3월공장입주
(집주인으로부터 재개발에 대한 고지를 받은적 없어 시설비일체 1500만원 전임차인에게 지급)
2016년 관리처분
2017년9월 아무런 보상없이 명도강제집행 예정
계고장 받은 날 법원으로 달려가 명도소송판결문 받고
현재 항소장제출
단체와 정당의 협조약속을 받은 상태이며 변호사와 접촉중에 있고
ᆢ ᆢ ᆢ
●●●1. 현대건설사는
용적률완화(37프로) 모든정보는 비공개
제40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 추가 건설, 임대상가 건설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12.24.>
[본조신설 2009.5.27.]
●●●2. 성북구청에선
4자협의체 구성 (부구청장ㆍ세입자ㆍ조합ㆍ건설사)이 제외됬다고 함
●●●3.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담당자도
모르는 도정법개정안(49조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1.>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공람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3. 집주인도 도정법에 의하면
재개발고지의무 있음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내용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4항이 신설(09,5,27)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설정 등 부동산거래계약시
- 같은법 제79조 제3항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거래를 주관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하도록 제도화 됨.
- 관련근거자료 확보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작성시 제시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3항 : 토지등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설명 고지하고, 거래계약서에 기재후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1. 해당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 (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5조, 제19조, 제44조제5항,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제한.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행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9조 4항 : 제3항 각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신설 2009.5.2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3항 및 4항
제79조(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③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5조, 제19조, 제44조제5항,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제한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민법」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이 무상(無償)의 중개행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부동산중개업법이 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5. 도정법 제49조6항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6. 어마무지한 강제명도 집행 ᆢ예고없이
♡♡명도강제집행 ㅡ예고없이 아무때나 가능하다는 계고장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ᆢ ᆢ ᆢ
●●●도심재정비특별법(뉴타운특볍법)발의자 명단
1. 뉴타운특별법(2005-09-02)
권철현 김덕룡 김문수 김영선 김재경 김정권 김학송 박재완 서병수 송영선 유기준 이혜훈 임태희 장윤석 주성영 최경환 한선교 허천 황진하
2.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2005-10-13)
발의 : 윤호중
찬성 :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김교흥 김근태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종걸 이해찬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열린우리 당론발의)
3.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2005-10-14)
발의 : 노웅래
찬성 :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성곤 김영주 김재윤 김재홍 김태홍 김형주 노영민 노현송 민병두 박명광 박찬석 신중식 안민석 엄호성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홍 유승희 이광철 이미경 이영호 이화영 임채정 장복심 전병헌 정봉주 정청래 최규식 최인기 한광원
토건국회 토건정당 토건재벌
첫댓글 속히 이 적폐들의 위법을
가로 막아야 할 것 입니다.
건설 5적과 콩고물에 환장하여
욕심이 배밖으로 튀어나온 무지랭이
돈의 노예들을 강력한 처벌로 가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돈의 적폐는 저지른 적폐가정의 재산몰수가 최고 입니다.
적폐를 신고한사람 50%보상하면 대한민국 1년안에 적폐 깨끗해 집니다~~
처음처럼님 말씀 맞습니다
마발이님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