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올렸던 대리기사 셔틀버스라는 미명아래 불법운송을 자행하는 셔틀버스에 대한 글을 캡쳐하여 다시 올려 드립니다. 아마도,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참고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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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셔틀버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에 보험적용 여부를 혼동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보험 보상규정및 면책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셔틀버스나 전세버스 등등은 법인체및 관공서와 혹은 조그마한 영리사업 단체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되어 운행할 때에 그 승합차나 버스의 차주는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차량임대)을 하고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고 난후, 상대 단체및 도급자와는 별도로 '유상운송계약서'를 작성하여 항상 모든 사고로부터 안전 장치를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여객운송법'에 저촉되어 고소 고발및 안전사고시 적법한 보상을 못받고 법의 처벌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에, 제가 말씀 드린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셔틀버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끼리 주고받는 얘기의 대상인 셔틀버스는 위의 예처럼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유상운송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자가용 불법영업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대리기사 분들이 인지하듯이 현재의 '대리셔틀버스'는 불법입니다.
자가용 차량으로 또는 정식 영업용 노란색 넘버 차량일 지라도 유상운송보험및 손보사에 따로이 유상운송에 의한 특약에 가입과 신고및 기타 조치를 안한 차량은 그로인한 사고 발생시 일체의 치료비조차 지급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법원 판례에도 의하면 영업용 차량이 손보사에 따로이 특약가입을 안하고 심야 시간에 (심야 시간은 사고 위험 부담율이 높다하여 할증됨으로 반드시 손보사에 신고토록 되어있슴) 특정한 고객들을 정기적으로 승차 시키며 운행 하던 차량이 그 사실을 손보사에 고지하지 않은채 운행하다 입게된 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대상에 해당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과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셔틀 차량중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차량이 과연 몇대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단,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비(의료금 제외)는 지급 됩니다만, 사고로 인한 장해등급별 한도내에서 나오므로 겨우 치료비 수준밖에 안되며 후유증에 대한 보장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보장사업의 경우에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예를들어 12명이 중상을 입었을 경우 장해급별로 한도액에서 나뉘게 되므로 그 보험금은 더욱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그외의 초과되는 병원비용및 의로금이나 합의금 일체는 사고로 인한 셔틀 기사에게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 방법밖에 없으므로 셔틀 기사와의 힘겨운 법정싸움을 생각 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1. 자가용 영업(유상운송) 승합차량에 동승하여 이동중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을 못받습니다.
2. 대부분 대리기사들 상대로 유상운송을 하는 셔틀버스 운전자의 현실상 그 운전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기 힘들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셔틀버스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에 의하여 '형법'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5년이하, 2천만원이하) 에 의한 처벌과 '여객운송법'위반 (2년이하, 2천만원이하)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로지 편법 밖에 없습니다.
유상운송이 아니라고 하거나 친인척내지는 동료들이거나 등등의 가입되어진 보험 수혜자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만 인사사고 수준이 중상이거나 피해가 클 경우에는 손보사에서 호락하게 보험금 지급을 해 줄리가 만무합니다.
첫댓글 전에도 이런글 올렸다가 카페회원 몇몇분들이 대리업체 근무자 인 줄 알고 콜이나 잘 받아서 타라는 이런글을 왜 올리냐는둥 질책을 하길래 맘이 쪼끔(?) 상하긴 했습니다만 ㅋㅋㅋ 사실, 저도 대리기사입니다.^^
노랭이 번호판 손님 운전 안한다고 콜 빼달라고 하니 전부 락 걸었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부터는 전화방에 말하기전 손에게..보험처리 안된다고 설명 하세여..
그리고 손에게..직접 전화방에 문의 하라고 하시면...
쉽게 해결 되리라 봅니다
그손들 취중 한정치산자들이라 사고나면 지들이 다 책임진답니다.술 깨면 언제 그런말 했냐고 따질놈들...
영업용 차량을 운행거부 하였다고 전부 락 걸었다면 그 해당 업체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행 대리운전에 대한 관련법이 없다보니 그로인한 불이익에 대한 대응책이 묘연해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락으로 인한 다소나마의 손해가 낫지 자칫 대인사고 및 보험사고 발생시의 큰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셔틀 버스 지금현행법 에서는 절대위법 임니다 (유강운송 자체가 위법 임니다)
노랭이번호판에 렉카...무면허 운전도 하는분 잇던데...도착해서 깜짝 놀랫듬...나보고 무면허 운전 하라나..?? ㅋㅋ
잘~보고 갑니다~(감사합니다~많이 도움됐습니다!)
사고시 보상은 받지 못해도 자기보험에서 보험금 내지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저도 셔틀 몇번 타면서 자꾸 가족 생각이 나더라구요~ 이렇게 신호 어기면서 내지르다가 사고 나면 울 가족 어쩌나~~ 어쩔수 없을 땐 타지만 최대한 안타려고 노력합니다. 사고야 재수없음 한번타도 난다는게 문제지만요~~;; 참~ 대리판 여러모로 힘겹습니다. 위험요소도 많구요~ 모두들 안운하세요~
참 여담으로 어제는 너무 추워서 점퍼에 달린 모자쓰고 횡단보도 건너는데, 밤이라 그런지 우회전 차량 땜에 깜놀랬습니다. 차량기사도 나쁜놈이지만, 저도 좌우시야가 가려저서 대비를 못했죠~ 모두들 조심하세요! 추우면 몸도 경직되고 다치기도 쉽습니다. 특히 우리네들은 앞보고 다니기보단 전화기보고 땅보고 다니잖아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