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사 질문에 세금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철썩)
캐나다 세율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http://www.cra-arc.gc.ca/tx/ndvdls/fq/txrts-eng.html
예를 들어 연봉이 4만불이라고 하면, 약 $8153.62를 세금으로 내고, 20.3% 정도의 세율이 됩니다.
여기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일부) :
선물 및 유산
복권 당첨금
도박에서 얻어진 수익금
파업수당
주에서 지급하는 교통사고 상해자 보상금이나, 사건피해 보상금
특정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캐나다가 회원으로 있는 UN과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
전쟁피해 연금
연방경찰연금과 연방경찰의 근무 중 상해에 따른 보상성 연금
원주민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
개인이 사는 집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수익 (한 채에 한하여)
주에서 제공하는 Child tax credit이나 보조금. Quebec family allowance
GST나 HST credit. QST
연방에서 제공하는 child tax benefit (우유 값)
미국 세율에 대해서는 뉴저지 뉴스에 잘 정리된 글이 있더군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율 부분만 따오자면:
부부합동보고 시 과세표준액(Taxable Income)이 1만7000달러 이하이면 세율이 10%이고, 그 이상 6만9000달러까지는 15%, 13만3950달러까지는 25%, 21만2300달러까지는 28%, 37만9150달러까지는 33%, 37만9150달러가 넘으면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저건 연방세 뿐이고, 주소득세나 City tax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이면 좀 더 내야 되구요.
위의 글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의 세금 정책이 부자에게 유리한 이유가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 상한이 1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덕에 워렌 버핏은 연봉 10만불 밖에(응?)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하보다 세금 적게 낸다는 소리도 나오게 되는거죠.
소득세 부분만 따지면 저렇단 거고, 캐나다는 HST 덕분에 미국보다 세금을 더 내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온타리오는 13%고, 미국 동부의 경우에는 9%입니다. 사람이 더 많은 덕에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인지, 물가도 전반적으로 미국이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액수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죠.
뭐, 대신에 캐나다는 그 세금으로 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많이 하니,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훨씬 좋다고 봅니다.
첫댓글 세금만 때어가면 내가 말을안해요.. 내가 불우한대 누굴 먹여살리라는건지..
ㅎㅎㅎ 동감.. 회사에서 United Way 라고 새로운 이민자들을 돕자면서 기부하라는 캠페인 할 때마다 "나 있쟎아, 날 도와봐..." 라고 한다는...ㅡ.ㅡ;;;; 답글 너무 재밌어요. 제가 항상 외치고 다니는 말이랍니다...ㅎㅎㅎ
제발 보너스에 세금 45% 띠가는 짓 좀 안했음 좋겠음 ㅠ.ㅠ 보너스를 받는건지 정부한테 기부를 하는건지 모르겠슴
느낌은 많이 떼는것같은데 계산해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떼지는 않습니다. 가계소득 10만불이면 약 3만불정도 떼가고 나중에 정산하면 좀 돌려받아서 실제 내는금액은 25%정도 안될껍니다.
유산이 돌아가시기전에 양도하면 없고 유언으로 받으면 있는걸로 압니다 또 복권당첨당시에는 없지만 다음해에 소득신고할때 고스란히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고로 받을때만 안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