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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난간 발코니는 공용인지 전용인지 궁금합니다
영산팔경 추천 0 조회 897 20.10.11 14:5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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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11 15:57

    첫댓글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를 찾아 보시면 전용 및 공용의 범위에 대하여 명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전용면적 이란 발코니를 제외하고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포함한 독립적인 생활공간의 면적을 뜻합니다. 분양을 할 때, 세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에도 전용면적이 표시됩니다.

    참고로 강원도 관리규약 준칙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그렇다면 발코니는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으니 공용부분에 해당이 되겠네요

  • 20.10.11 17:08

    아파트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전용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내부까지는 전용이지만 외벽은 공유면적이므로 도색부분에 포함이 되는데 어디를 말하는건가요?

    발코니 내부도색은 소유자가 해야합니다

  • 20.10.11 16:33

    귀댁 관리규약에 나와 있습니다.

  • 20.10.12 12:50

    아파트 구조물을 돌러싸고 있는 건물외부 노출부분은 모두 공용부분에 해당됩니다.
    가령. 입주당시 건축사업주체가 건물외벽용으로 관활관청에 허가받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 외벽창문이 소방.방범등에 필요하여 분양당시부터 있었다면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주택법 제2조 제13호.나)~다)목 및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9호)
    - 주요 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 까지는 전용,즉 전용으로 사용하는 내부벽.천장.바닥은 제외).
    -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위에 댓글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관리규약에 반드시 명시가 되여 있으니 참조하세요.

  • 20.10.21 13:5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해당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있는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에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
    ................................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 20.10.20 13:03

    발코니가 공용이라니 ???? 그럼 그 공간은 단지 입주민 다 사용해도 되는 공간???? 발코니는 전유부부이며 발코니 확장시 창도 전유부분입니다 .다만 발코니에 난간이 되어 잇는 단지도 간혹 잇는데 난간지지대는 공용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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