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에 법정 최고액 벌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 등을 숨긴 공무원이 현행 법 규정상 가장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 B 교회 등지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 B교회에서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방역당국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코로나19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에 법정 최고액 벌금형(종합) (daum.net)
코로나19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에 법정 최고액 벌금형(종합)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 등을 숨긴 공무원이 현행 법 규정상 가장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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