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산업안보국, 232조 품목 예외 절차 관련 의견 수렴 중
O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이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예외 절차의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 중임.
- BIS가 28일 연방관보에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예외 절차 개정에 대한 규칙제정안(proposed rule)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 중임.
- 업계 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예외 절차를 비판해 왔으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해 왔음.
- 이번 규칙제정안은 지금까지의 잠정규칙(interim rules)을 최종화하며, 232조 예외 절차에 다음 네 가지 변경 사항을 적용할 예정임.
- 첫째, 일반승인예외(General Approved Exclusions, GAE)를 식별하는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 일반승인예외는 제품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승인되는 예외 요청의 양을 줄이기 위해 2020년에 만들어진 시스템임.
- BIS의 현재 기준은 특정 통합관세율표 코드에 대해 이의가 접수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기된 이의의 타당성은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음. 즉, 누군가가 근거 없는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특정 제품이 일반승인예외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함.
- 규칙제정안은 "이는 232조 예외 절차의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BIS와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며,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면서 일반승인예외 기준에 ‘이의 제기 성공률이 매우 낮은’ 상품을 포함하도록 확대할 것을 제안함. 규칙제정안은 이렇게 변경할 경우 예외 요청이 20%까지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함.
둘째, 수정 요청에 반대하는 의견 작성자들이 요구해 온 일반불승인예외(General Denied Exclusion, GDE) 절차를 도입함. 이는 기존의 일반승인예외 절차와 유사하게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새로운 절차는 실질적이고 타당한 이의 제기가 있는 제품에 적용됨.
- 셋째, 요청자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함. 요청자는 먼저 미국에서 제품을 조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미국에서 조달하는 데 실패한 경우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만족할 만한 대체 수단을 마련한 국가로부터 제품을 조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함. 상무부는 이러한 국가에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멕시코, 한국, 영국이 포함된다고 밝힘.
- 넷째, 이의 제기 양식에 인증 문구를 추가함. 이는 "이의 제기자가 비슷한 품질 및 수량의 철강 또는 알루미늄을 공급할 수 있고 이것이 요청자에게 '즉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함임.
- 이때 "즉시"는 구매 후 8주 이내 또는 이 기간이 불가능할 경우 요청자가 해외 공급 업체로부터 제품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보다 짧은 기간 이내를 의미함.
- BIS는 2022년 2월 "시장 수요에 대한 예외 절차의 대응성 및 미국 기업 및 노동 단체와의 협의 강화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약 100건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번 규칙제정안에 이 의견들에 대한 답변을 포함함.
- BIS는 2022년 2월 시장 수요에 대한 예외 절차의 대응성, 미국 기업 및 노동 단체와의 협의 강화 등에 대한 약 100건의 의견을 접수했음. 규칙제정안에는 투명성, 예외 요청 일정, BIS의 232조 예외 포털 기능 등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 무역 전문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예외 절차가 모든 관련자에게 지나치게 복잡하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새로 제안된 변경 사항이 이러한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논평함.
- BIS의 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올해 10월 12일까지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