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연말정산자료 입력 질문입니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요? 지정기부금인가요?
2.저축성 보험료는 신용카드공제도 안 되나요?
3. 보험료공제는 피보험자와 계약자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던데
어떠한 경우에는 공제가 되고, 공제가 안 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법정, 불우이웃돕기 기부금 지정입니다.저축성 보험료 납부액 카드 납부액 신용카드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요건은 교재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첫댓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법정, 불우이웃돕기 기부금 지정입니다.저축성 보험료 납부액 카드 납부액 신용카드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요건은 교재보세요..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