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혐의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가 군무이탈을 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에서 사실을 밝히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에서는 서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장기 병가에 대해 서류가 남아있지 않을 뿐 절차에 따라 승인된 휴가였다라고 하면서 서류상의 그런 게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있다.
군무이탈 의혹이 되고 있는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9박 10일을 병가를 얻어 6월 7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9일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한 후 병가가 끝나기 직전 9일의 병가와 4일의 휴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로 휴가 절차를 문의하면서 자연스럽게 병가를 포함한 휴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것이다.
서씨는 병가와 병가 연장 그리고 휴가 등 총 23일의 병가 및 휴가를 내려면 육군 규정에 따라 열흘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요양심의를 거쳤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만약 요양심의를 거쳤다면 요양심의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없고, 병가가 끝나면 그 기간 중에 진료를 받은 기록과 수납영수증 등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런 근거자료는 보관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을 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군대나 관공서에는 서류는 통상 5년간 보존을 하고 그 보다 중한 서류는 10년, 반영구,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서씨와 관련된 어떤 서류도 없다고 한다면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하던 군인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고 담당 군인이 서류를 관리하였다고 하면 후임 담당 군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여 밝히면 된다. 그래야만 관련 서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인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서류가 없다는 것에 중점을 두면 요양심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요양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군무이탈이라고 판단을 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군의관의 입장에서는 군무이탈을 한 사람을 사후에 요양심의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요양심의 관련 서류도 없고 진료 기록도 받지 않은 것은 아닐까.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서씨가 군무이탈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병가 등 휴가인데도 군의관이 요양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군의관이 져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다. 서씨가 군무이탈을 한 것인데도 추미애 장관 측의 부탁으로 무마된 것이라면 추미애 장관과 관련 군인은 형사처벌을 비켜 갈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결과는 어떨지 알 수는 없지만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첫댓글 상식적으로 군대생활 해본사람들은 이런것을 군무이탈(탈영)이라 합니다.
전시에는 사형입니다~!
추미애는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