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정한 변제기한 내에 원금변제가 미완료되는 경우, 미변제금에 대하여 최초 약정한 이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정내용으로 보아 최초 공증 시에 대여해 준 원금+이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시점까지 변제완료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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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채권자 입니다. 공증을 받아 놓은게 있는데 보증인을 채무불이행으로 신청했는데요 법원에서 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금액을 제외해서 명확한 금액을 적어서 보내라고 보정명령이 왔어요.
공증 내용
목적-채권자는 2012년 10월 9일 000원을 대여.
변제기한과 방법- 2012년 10월 30일 부터 2013년 4월 30일 까지 매월 13일 균등분할 변제키로 한다
이자-연 30%로 정하여 매월 13일 지급키로 한다.
지연 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해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2013년 5월 부터 2014년 3월까지 보증인이 아닌 원 채무자로 부터 월 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날짜는 매달 다르지만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 정확한건지 해서요.
공증내용에 2013년 5월 부터의 이자를 정해놓지 않은 건가요? 누구 말로는 정해서 적어 놓지 않아서 20%의 이자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봐서는 2013년 5월 부터도 내용에 30%로 이자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
월 50만원씩 받은 돈은 매달 받아야 하는 이자에서 빼서하는게 맞는 건지..
매달 못받은 이자만큼의 금액은 원금에 합해서 계산 해야 하는 건지...
금액을 적을때 2014년 3월까지 계산을 해서 원금과 월 50만원씩 뺀 이자를 합해서 적기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꾸벅~